감사원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기 전 본지 조충열 대표가 청구인 대표자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속보][단독] 12일(화) 오후 2시경에 청구인 연명부에 서명을 한 청구인 524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2018년형 투표지분류기 조달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제어용 노트북 위법·부당 구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라는 제목으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짧은 기간과 코로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의 협조로 청구감사 기준인 300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4.15총선 직후 유래없는 많은 선거소송 중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은 커녕 국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 몰래 선거장비들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강행하다가 들통나자 급기야 시연회까지 개최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흥 고물상에서는 버려진 투표용지가 시민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위법성이 짙은 특별사전투표소의 운영, 이상한 관외사전투표 우편물 등의 문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해명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관악에 있던 서버를 과천 청사로 이전했고 본지가 "누가, 언제, 어디서, 왜, '투표지분류기'를 점검하느냐"의 여러차례의 질의에도 "알려 줄수 없다"면서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을 강행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의혹에 대한 질문에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성실한 답변대신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중앙선관위 과전 청사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블랙시위자)들이 제대로 된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선관위는 의혹을 가진 국민들에게 근거있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해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다.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때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가'하는 국민들의 좌절감이다. 이미 대법원은 선거 재판의 법정기한인 6개월을 넘겼고 신뢰를 잃었다. 이번 선거 재판에서 "투표지말고도 '4.15총선' 당시에 사용됐던 전산장비 등의 증거 채택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실체를 밝히려는 증거에 입각한 재판을 회피하고 있다"고 민경욱 前 의원(인천시 연수구을) 선거소송 대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는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감사청구과 이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2017. 12. 21. 자 구매계약에 따라 2018. 3. 9. 자로 납품된 1,177대의 투표지분류기의 운영장치인 제어용 노트북과 관련해 위법·부당하게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카드가 장착된 상태에서 납품을 받은 의혹"이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에 의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서 당연히 제어용 노트북에는 통신 기능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나라장터를 통한 투표지분류기 입찰 제안요청서에도 '제어장치 세부사항에 장치연결 포트 외 유·무선, Bluetooth' 등에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기능 제거'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측의 주장은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노트북에는 위법·부당하게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상태로 4.15총선을 치뤘다 본다"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와 엘지전자의 답변으로 볼 때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노트북의 제안 규격인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기능 제거'에 따라 당연히 무선랜 카드 장착 여부에 대한 검사(검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런 검사(검수) 내용을 기록한 검사(검수) 조서 등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55조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아주 중대한 위법 사안이 아니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 받은 담당자는 앞으로 진행될 사항을 설명해 주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접수 받은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한 다음 내부에 보고를 하고 감사대상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의견 요청을 한 후 사전실사(7일 이내)를 나가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다시 검토를 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감사실시 결정통보'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면 그 실시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전문가는 "이번 공익감사청구가 지금 진행 중인 선거소송과 성격이 다르다"라면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블랙시위 참가자들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제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익감사청구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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