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4.17 재보궐 선거가 1월 21일 현재 45일 남았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변수와 꼼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2일(금)과 3일(토)에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고 여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실시 및 선거 참여방법이 있는데 이를 '거소투표'라 한다. 이것도 지금까지의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볼때 투표관리에 있어 사실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소지(素地)조차도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자초(自招)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것 때문일게다.

거소투표를 할 경우, 3월 16일(화)부터 20일(토)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이 경우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기간인 2일(금)과 3일(토)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투표당일인 7일(수)에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투표를 하면된다.  

투표시 준비물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데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실수나 법규 위반이 있을 시 즉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2명에서 3명 정도가 짝을 지어서 두 눈을 뜨고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장과 개표장 그리고 선거관련된 모든 선거용품들을 철저학게 감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뤄지는지를 감사하겠다는 감시단 의사를 밝힌 사람은 "필요한 모든 방법들을 강구해 신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현행범을 잡은 것이 이번 선거에서 주요(主要)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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