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 보았다. 공동발의자는 권영세 의원을 포함해 김기현, 김용판, 박대수, 박완수, 배현진, 서일준, 성일종, 이양수, 정찬민, 조수진, 최연숙, 허은하 의원 총13인이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니 현행법은 투표ㆍ개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과정을 전산화할 때 에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개표과정을 전산화할 때에는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전산조직은 투표, 개표 및 그 정보를 이관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 전반에 있어서 검증 절차와 신뢰 확보 요건이 미흡하며, 이로 인해 관리자나 권한자가 투ㆍ개표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개표 결과를 위조ㆍ증감하거나, 투ㆍ개표시스템을 통해 이관되는 정보가 유출ㆍ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법상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의에 'QR코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의 형태로 인쇄하고 있다. 그러나 QR코드는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할 경우 투표ㆍ개표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투표ㆍ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사후검증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전산조직을 개선한 뒤 그 검증 결과 및 개선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업무에 개입ㆍ간섭하거나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위원 등이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투표ㆍ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투표용지, 거소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 등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는 ‘막대 모양의 기호로서 정보를 한 방향으로 배열한 1차원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다.(안 제151조 제6항ㆍ제154조제1항, 안 제2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8조의2ㆍ제278조의3 신설 등)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중앙선관위는 'QR코드' 사용에 대해 수차례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도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난해 5월 28일 사전투표 공개시연회에서 김판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선거무효소송에서도 기각 결정이 난 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국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법 개정이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그 때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학계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회가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당시 김판석 선거국장(중앙선관위)은 "(QR코드 사용이) 일각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도 법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게다가 권영세 의원의 제안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의에 'QR코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의 형태로 인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1차원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할 경우 투표ㆍ개표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4.15총선에서 드러난 많은 의혹으로 벌써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선거무효소송이 전국적으로 112건이 진행 중인데도 많은 의혹에 답변을 회피하면서 무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하는 무리수를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그들이 말한 '실수'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대법원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괜한 국민의 원성을 사지 말기를 경고한다.

이런 노력으로 김판석 선거국장(중앙선관위)이 말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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