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3월 24일 국회본회의에서 제385회 국회(임시회)에서 사진과 같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27)이 통과됐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의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정보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명확히 하고 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제처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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