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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사전선거제도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1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사전선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월 28일 대표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실은 의원실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 전문위원실 등이 지난 15일부터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과 관련한 관리 부실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보안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근거 미비 ▲사전투표용지 관리등 선거사무 전반의 규정 미비 등이 현행 사전선거제도의 주요쟁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파일을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를 동봉한 회송용봉투를 우편접수하기까지 전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자측 참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현행 1명의 투표소별 사전투표 관리관을 2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는 QR코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코드에는 선거구명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일체 담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선거제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부터 개선하되,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라면서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8일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용지 등 QR코드 사용근거 명확화를 이유로 들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투표관리 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제151조 제6항 후단 중 “막대 모양의”를 “막대, 점자 또는 모자이크 등 모양의”로,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를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된다”로 한다(사진 1)"라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발의자는 박원수 의원을 포함해 이명수, 김도읍, 조해진, 최형두, 추경호, 김용판, 하영제, 강기윤, 조경태, 권영세, 이종배, 김형동, 김성진 의원 총14인이다.(사진 3)

박완수 의원을 포함해 이 법안에 참여한 14인의 의원들은 국민의 뒤통수를 단단히 쳐버렸다. 민심을 내동댕이 처버린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제기한 'QR코드' 사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QR코드 사용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준 셈이다.{사진 2} 이 대목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법부와 중앙선관위 모두가 자인(自認)한 셈이다.

지난 5월 28일 사전투표 공개시연회에서 김판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선거무효소송에서도 기각 결정이 난 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국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법 개정이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그 때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학계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회가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한 그 말이 생각난다. 당시 이 말이 "국민과 국회에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 답변이었나?"를 생각하게 한다.  

선거전문가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하는 한발 뒤떨어지는 정치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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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5일 발의했다. QR코드의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더라도 先 조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투명한 프로그램 검증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QR코드 사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본지에서 언급했다. 'QR 스테가노그래피(QR steganography)'가 좋은 예이다. ==> 해당기사 보기 클릭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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