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법정 오늘의 재판안내 사진(2021.9.30)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내년 3.9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당내 경선이 한창이다. 그런데 지난 '4.15총선은 원천무효'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인천 연수을 민경욱 후보, 경남 양산을 나동연 후보,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가 각각 낸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세 차례 진행되었는데 부정선거의 의혹이 증거(투표지, 기표용구, 투표지 무게 등)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10월 1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예정되었던 충남 청주 윤갑근 후보의 재검표 일정이 변경됐다.

변경된 사유는 4·15 총선에서 윤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것이다. 대법원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재선거 이후에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 국민들이 판사들 걱정하는 대한민국 현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관련 재판을 18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법을 지켜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법부가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다가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게이트에 연루가 되어 있어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대전광역시장 선거무효소송 재판 진행(9월 30일)

스카이데일리 2019년 11월 28일 기사에 따르면 대전의 한 시민단체 대표인 구 모씨가 2018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인 9월에 '대전광역시장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민단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를 의미하므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전광역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는 기사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가진 막강한 권한과 인적구성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이 시민단체(대표 구 모씨)는 상고심 재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동시에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같이 신청했다고 한다.

  사전투표용지 QR코드 관련 '위헌법률제청신청' 및 진행상황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일련번호가 들어있는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게재함에 있어 투표의 비밀보장을 위해 설명이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와 방법을 법률 조항에 마련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 의한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9. 11. 11.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도 계류 중이다. 

  주요 쟁점 - ①QR코드 사용문제, ②통합선거인명부의 기술적 보호조치, ③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Temper evident label seal) 문제, ④투표의 비밀원칙 침해  

해당 단체의 대표 구 모씨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대법원 제2호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된 변론에서 "원고가 지적한 문제점이 인정되어 공직선거법이 2021. 3.1자로 개정되어 제176조 제3항과 4항이 신설되어 우편투표함과 관내사전투표함은 공히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되었다"면서 법정진술을 시작했다.

이어서 ①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명시한 대로 '사전투표용지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로 되어있고 국회의 시정 요구에 중앙선관위의 법적 이의제기 없이 마무리되었는데 지난 4.7재보궐선거까지도 사전투표용지에 위법행위인 QR코드를 계속 인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인쇄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투명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②"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5항이 2021.3.26자로 개정되어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해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③"자유민주주의 선거에서 고유의 일련번호로 된 관리번호가 새겨진 특수봉인지(Temper evident label seal)를 봉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 대한 일반해설 제20호에 명시되어 있듯이 '투표함의 안전 보장' 의무를 실천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특수봉인지 제거, 투표함의 투표지 가감 그리고 새 특수봉인지로 교체하여 부착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입후보자, 선거인 누구라도 다른 것에 의존할 필요없이 우선적으로 과학적 근거인 특수봉인지와 투표록에 기록된 특수봉인지의 관리번호를 대조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특히 사전투표함은 4,5일 동안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해 안전 보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리번호가 인쇄된 특수봉인지를 사용하여 새 특수봉인지로 불법 교체하더라도 입후보자, 선거인 등 이해당사자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에는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이는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하여 선거권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수칙으로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중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부여되는 번호는 선거인 인증(선거인에 대한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한 등재 확인 종료) 순서와 같아서는 안된다"며 2018년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는 위와 같은 안전 수칙과는 달리 사전투표용지발급기가 전자통합선거인명부에 명부단말기를 통해 연결된 상태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선거인 인증 순서를 QR코드 안에 암호 형태로 부여하여 암호만 해독하면 그것이 선거인 인증 순서이기 때문에 투표의 비밀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없다"라면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67조에서 규정한 '투표의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선거로 지방자치법 제94조의 비밀선거도 아니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돼...   

소를 제기한 구 모씨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준비서면에서 강조한 대목은 특수봉인지 문제와 투표의 비밀원칙 침해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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