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사진 왼쪽)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지금 미얀마에서 '부정선거'를 문제삼아 일어난 군부 쿠테타는 미얀마의 중앙선관위의 위원 15인 모두를 대통령이 지명하는데서 출발한다. 한편, 대한민국은 헌법 114조 2항에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미얀마 선거관리제도, 군사 개입을 불러온 자충수...

선거전문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관위 위원들은 정당별로 골고루 나눠 관리해야 하는데 미얀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통령이 선관위원 15명 모두를 지명하는 비민주적인 선거 행정이 부른 예견된 참사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가 독재를 했기 때문에 군부가 나서는데 명분(名分)을 준 것"이라며 "결국, 비민주적인 선거 제도가 군부에게 빌미를 내 준 것"이라고 덧붙있다.

계속해 선거전문가는 "비민주주적 선거 제도로 인해 미얀마 군부 세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군이 행동할 수 밖에 없는 빌미를 스스로 내준 것"이라며 "이것이 선거제도의 맹점(盲點)"이라고 강조하며 말했다.

선거전문가는 "미얀마도 결국은 선거관리기관의 독재 또는 독선적 운영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얀마에서도 '사전투표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교사 - 한국은 사법부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데 이것은 권력분립의 중대한 위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라는 본 기자의 물음에 

선거전문가는 "사법부와 중앙선관위가 연결되어 있다"며 "대법원이 선거관련 재판을 법정기한인 6개월을 넘기고 아직도 선거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꼬집으면서 "사법부 판사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은 권력분립의 정신에도 위반되고 정치 참사"라며 "이것이 한국 선거관리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이런 선거관리 방식은 세계 어디에도 찾아 볼 수 힘든 수치(羞恥)스러운 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군부 세력 개입의 빌미를 제공한 미얀마 선관위의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우리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대법원 판사 등 법관들의 각급 선거위원장 겸직 금지를 제도화하여 명실상부한 권력분립을 이루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전문가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4.15부정선거' 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빨리 선거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임하는 나라가 어디있으며 지역의 판사들이 각 지역구선거관리원장을 겸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권력분립이 안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한국식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미얀마보다도 못한 일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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