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료인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서는 'QR코드'는 사전투표용지 위조사용 여부 확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정확히 밝히고 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개최된 '사전투표 투·개표시연회 및 기자회견'에서 본 기자는 중앙선관위 측에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김판석 선거국장의 어의없는 답변이 있어 기자는 "선거2과장과 선거국장은 국회 위에 명령하는 거냐,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냐"면서 "사전투표지가 조작된 것을 알고 있냐"는 질의에 유훈옥 선거2국장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라고 반문을 했었는데 기자가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래요?"라며 "사전투표지의 QR코드는 2가지..."라고 말하자 다른 선관위 직원이 "질의하는 시간"이라며 기자의 질문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기자는 스스로 기자회견장에서 퇴장을 했었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선거소송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 14일(월) 오후2시경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본청에서는 서버 및 전산장비들을 검증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원만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벤자민 윌커슨 박사가 이날 검증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거전문가와 만나 앞으로 부정선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선거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선거전문가가 말하는 '4.15총선' 선거소송 문제점과 해결책]

- 선거소송의 문제점- 대법원, 증거보전의 원칙 어겨…

선거전문가는 "선거소송은 그 효력을 갖추려면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 중에서도 ‘증거의 무결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4.15총선’ 부정선거 소송에서는 '증거보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이번 인천시연수구 민경욱 선거소송에서는 이미 ‘무결성’을 상실했다"면서 "애당초, 원고측 소송대리인들이 대법원에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셈이다"라고 대법원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대법원이 스스로 선거소송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두고두고 회고될 것으로 보인다" 딱 짤라 말했다.

이하는 선거전문가의 말을 짧게 편집했다.

그는 판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체증의 원칙과 증명의 원칙으로 정당하고 합당한 논리와 근거에 따라야 하는데 애당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대법원은 디지털 검증에 있어 ‘무결성’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들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또는 무결성 등을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을 제공한 것이다. 더욱이 추석을 전후(前後)하여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 관악 서버를 과천으로 이동하는 등의 갑작스런 자체 사업으로 전산장비들이 초기화했고 피고인 중앙선관위 측에 증거훼손 또는 증거인멸의 기회를 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의 효력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효력을 입증하려면 중앙선관위는 자료를 복구한다든지 ‘무결성’에 대해 입증할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의혹이나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에 있어 특히 디지털 검증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시하는 것들은 이미 증거물로써 합당하지 않다. 때문에 4.15총선의 선거무효의 한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투표에서 개표할 때까지 조작이 없었다거나 결과가 정확하다는 것을 행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더 증대했다.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행사의 의사가 왜곡되게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더욱 부각되었다.

- 해결책- QR코드와 비밀투표의 침해

선거 무효소송에 있어 중대한 축이 되고 개표결과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사전투표지에 찍힌 ‘QR코드’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선거 조작은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사전투표지 QR코드’를 통한 면밀(綿密)한 감정을 통해서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다. ‘QR코드 일련번호’를 조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발행된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가 제 위치에 찍혀 있는지와 일련번호 범위내에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작업을 하면서 부정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한 디지털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그 작업을 통한 위조를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先行)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선거 개표 결과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개표에 한정한 것이고 ‘투표의 비밀침해는 또 다른 측면이다.

이미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검증이 제대로 안되겠지만 ‘QR코드’ 위조는 지난 ‘4.15총선’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에 대한 위법으로 인한 선거무효와는 별도로 ‘사전투표지 QR코드’는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유효하고 실체적 검증방법이다.

위법한 ‘사전투표지 QR코드’ 사용이 있었는지와 ‘비밀투표의 원칙’ 위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QR코드’의 사용은 위조방지를 위함이다.”라고 중앙선관위 공직사무 절차사무편람에서 밝히고 있다.

투표지 위조 여부와 선거구별로 분류를 한다든지(지난 7월 4일, 시민들이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한 투표지를 중앙선관위가 청양군선관위에서 위법 가능성 있는 '투표함' 개함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다.)

핵심은 QR코드를 통한 부정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민경욱 의원측 소송 대리인들이 ‘비밀투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가 매우 궁금한 사안이다.

사전투표 조작은 QR코드로 상당히 밝혀 낼 수 있다. ‘QR코드’ 일련번호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것과 조작한 것은 번호가 틀릴 가능성이 높고 중복되는 일련번호도 나올 것이다.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엘지그램 노트북 13Z980-B.AA5SL에 통신이 가능한 무선랜카드의 장착여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문가 2인이었는데 군포물류센터에서 벤자민 윌커슨은 들어가지 못했고 여자 변호사가 들어갔었다. 또, 중앙선관위 청사 내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중앙선관위 내부문서인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p.540 제6장 투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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