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감사원은 지난 1월 13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접수된 '공익감사청구서'에 따라 청구조사5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금)에는 관계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직접 출장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어느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현장조사를 감행했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지역 언론사인 안동데일리 서울지사에서 취재에 나선 것이다.

그날 본 기자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가기 전에 감사과 이 모 주무관(이하 직원)과의 통화를 시도했다. 사실, 선거1과 이○○ 주무관이 본 기자의 아래와 같이(사진1, 2) 중앙선관위 선거1과 직원의 인터넷 질의에서 너무나도 불성실한 답변을 받았기에 이미 감사과에 전화로 "아래와 같이 불성실하게 답변한 경위와 잘못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인터넷질의에 공무원의 아래와 같은 불성실한 답변에 너무나도 화가 난 상태였다. "공무원인 이○○ 주무관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항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통화한 결과 아직 그 민원도 알아보지 않은 상태였고 알아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해서 "이미 제기한 민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연락을 달라고 재요청"을 하고 난 다음 이어진 통화내용이다.

사진1. 지난 1월 6일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이다.
사진2. 지난 1월 5일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이다.

22일 당일 오전,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로 '현장조사'를 나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과 이 모 주무관과 통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해 보았다.

본 기자가 "감사원에서 공익감사청구가 들어가 (중앙선관위가) 공익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내용... 뭘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선관위 직원은 "그것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신거잖아요? 그것은 감사원에서 어떻게 진행할 지를 물어 보셔야죠?"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감사원에 물어 보는 것은 제가 할꺼구요...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죠. 사실, 중앙선관위 감사과에서 미연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기자가 묻자 감사과 직원은 "네... 네."라고 답변을 하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라고 재차 묻자 그 직원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하셨고... 감사원에서 저희 쪽에 사실확인이라든지.., 어떤... 확인과정에 있을거에요..."라고 답변했다. 

곧이어 본 기자는 "제가 듣기에는 일주일 안에 현장조사를 나가야 한다고..."라며 "(현장조사를) 나갔다고 하더라구요..."라고 말하자 감사과 직원은 "네... 네..."라고 답변했다. 곧바로 중앙선관위 감사과 직원에게 "감사원에서 (중앙선관위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감사원이) 여러번 전화나 서면으로도... 했을텐데요..."라고 물었더니 그 직원은 "일단은.., 어떤 과정에 있는지 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라며 "일단은.., 공익감사청구를 하셨으니까, 그 과정은... 일주일 안에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은 기자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라고 되물어 "네... 네."라고 응답했다.

중앙선관위 감사과 직원은 계속해서 "그 내용에 따라 감사원에서 기자님 한테..."라며 "기자님이 청구를 하셨으니까..."라고 말했다. "아시고 있네요."라고 기자가 응답하자 "그것은 언론에 나왔더라구요."라며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기자도 "네... 네."라고 응답했다. 계속해 직원은 "언론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라며 답변하며 "최종 결과라든지 감사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별도로 기한 내에 답변을 드릴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 보는 것이고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압니다만..."이라고 기자가 말하자 직원은 "저희 입장에서 실질적인 (어떤) 확인인지... (모른다) 확인 중에 있는 과정이니까요"라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니까요?라고 기자가 말하면서 "선거1과 이○○ 주무관에 대해서는 별도이니까요, 계속 확인해서 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라고 앞선 민원에 대한 조치를 당부했고 직원은 "담당자에게 한 번 더 (내용을) 전달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통화를 마쳤다.

한편, 지난 25일(월) 오후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인 '2018년형 투표지분류기 조달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제어용 노트북 위법·부당 구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처리부서인 감사원 공익청구조사국 청구조사5과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감사관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믿고 맡겨 달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지난 26일 통화에서 중앙선관위를 조사하는 담당자가 교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체된 담당 감사관은 통화에서 "공익감사청구는 법과 규정대로 진행을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사안이 발생하면 청구인 대표에게 요청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선거전문가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이유는 노트북을 구매함에 있어 위법하고 부당하게 예산을 낭비한 노트북의 무선랜카드가 달린 서브보드의 확인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감사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노트북을 다량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는 "구리시선관위에서 수개월 동안 그렇게 염원하던 노트북의 통신 기능의 스모킹건인 무선랜 카드의 존재 유무 확인이 공익감사청구로 드러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들과 블랙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관심이 없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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