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1. 6.28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2020수30 검증 결과 분석표
참고사진1. 6.28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2020수30 검증 결과 분석표
참고사진2.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개표현황(투표구별) 자료 분석표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검증 결과와 2020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 자료 비교표 (대법원 검증조서 별지4)
참고사진3.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검증 결과와 2020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 자료 비교표 (대법원 검증조서 별지4)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특종] 지난 6.28 인천지방법원 4.15총선 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주류 언론에서 무시당하고 오해받았던 소위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의혹이 재검표를 통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본다. 이들이 의심하지 않았거나 행동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알리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기소까지 되어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들의 범죄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다.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직선거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하고,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정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면서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와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다.

안동데일리는 여러가지 의혹들 중에서 검증조서를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대법원 재검표 검증조서에 따르면 관외사전투표 300매 늘어나 명확하게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것"

상기한 사진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증조서 [별지4]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개표현황 등을 살펴보면 인천시 연수구을 선거구 관외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의 개표 당시의 득표수와 재검증 후의 득표수가 다른 것이 확인됐다.

정일영 후보는 개표당시 득표수가 2표 줄어든 6183표이고 민경욱 후보는 300표가 늘어난 4760표로 확인된다.

"인천연수을 사전투표용지 마지막 일련번호는 45605번이 아니라 45893번"

안동데일리가 G 모씨로부터 입수한 자료(참고사진4, 아래 사진)와 함께 분석해 보면 마지막 일련번호는 45610번이 아닌 45893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증조서 어디에도 45611번에서 45893번 범위 내의 일련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많은 주류 언론들은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앞다투어 검증결과 QR코드는 이상없었다는 보도를 일제히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본 기자는 대법원 공보관실 김○○ 주무관과 특별2부 홍○○ 법원 사무관에게 여러차례 질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은 어느 언론사에도 밝힌 적이 없다면서 이메일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여 9월 6일 이메일 답변(참고사진5, 아래 사진)을 받았다. 

대법원의 공식입장은 "문의하신 내용은 재판에 관한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였다. 

"대법원, 국민 신뢰 실추(失墜)... 입장 조속히 밝혀야..."

4.15총선 무효소송 재검표에 임하는 대법관들의 여러가지 행태 중에서도 6.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작성된 검증조서에 대한 의혹들을 속시원하게 해소해 주지 못함으로써 자초(自招)한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제기된 의혹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법원 공보관실의 역할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인데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뭐하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욕 먹는 대법원"

법률신문 8월 23일자 기사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는데 그 내용이 가관(可觀)이다.

지난달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담당자에게 진상 설명을 요구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 기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해외연수 선발 특혜 논란'에 대한 진상을 설명하라는 내용이다. 

온 나라가 '4.15총선 부정선거' 시시비비(是是非非)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민들의 관심은 논외(論外)로 한채 법관 자신들의 해외연수 법관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졌다는 이유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루어진 것이나 대법원의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킨 자체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폭풍 전야(暴風前夜)... 1960년 3.15와 2021년 4.15의 분위기 흡사"

인천연수을, 양산을, 영등포을 3차례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로 인해 황교안, 안상수, 장기표 등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앞에선 '단식 1인시위'를 하는 시민까지 등장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은 "재검표를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의혹들을 감추려하지 말고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선거에 있어서 모호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의 재판을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바라며 또, 의심과 의혹을 품은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4.15총선 선거부정에 대한 한점 의혹이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길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1. 인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 및 마지막 일련번호 / 자료출처=안동데일리(공익감사청구인단 대표 G 모씨 제공)
참고사진4. 인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 및 마지막 일련번호 / 자료출처=안동데일리(공익감사청구인단 대표 G 모씨 제공)
대법원 공보관실의 공식적인 답변(2021. 09. 06)
참고사진5. 대법원 공보관실의 공식적인 답변(2021.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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