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시사포커스 기사(2006.07.04) 
출처 : 동대문 신문(2006년)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과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을 이용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동대문구 구의원 (사)선거구에서 재검표 결과 유효투표지 85표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동대문선관위 관계자는 "분실책임은 있으나 당선엔 문제가 없다"라는 기사가 시사포커스와 동대문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안타깝게 낙선한 후보가 서울시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사라진 85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파일 원본을 근거로 해 "투표지분류기의 제어용 컴퓨터에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개수는 개표 당시의 투표지 집계 결과와 각각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 내용은 2006. 5. 31 시행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결정문집 제6집(2006)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무결성과 동일성을 확보한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의 중요성과 그것을 삭제했을 때의 문제점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도 문제가 된 사라진 투표지 85매의 행방을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파일 원본을 가지고 증거로 삼았으면서도 이번 4.15총선에서는 왜, 이미지파일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강한 의혹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떳떳하다면 왜, 이번 4.15총선에서는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180일로 제한되어 있는 재판을 지금까지 끌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난 6.28 인천지방법원에서의 재검표 및 검증에서 많은 이상한 투표지 및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이 없다는 사실 등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 가면서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토록 무엇인가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더 큰 속내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게끔 하기에 충분하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2006. 5. 31 시행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결정문집 제6집(2006) 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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