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개표상황표(지역구 의원별, 관내사전투표)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개표상황표(관내사전투표)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개표상황표(관내사전투표)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중에 투표지가 위조되거나 증감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본투표 4~5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관내에서 투표할 경우 해당 관내사전투표소로 가서 신원을 확인하고 사전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는 투표용지 한 장과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한 장, 총 두 장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두 장의 투표지를 관내사전투표함에 집어 넣게 된다. 그 뒤에 관내사전투표가 끝이 나면 봉인된 채로 개표장으로 이동해 개표를 하게 된다. 

줄기차게 시민단체들은 사전투표를 마친 후 개표될 때까지 부실관리를 문제 삼았다. 그런데도 선관위 측은 그들의 방식대로 강행했다.

3차례 진행된 재검표에서 그 증거들이 드러나자 재검표 시기를 또다시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기관은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풀어주고 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보안과 철저한 관리를 말하면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개표상황표(지역구 의원)를 공개한다. 어떻게 동일한 사전투표함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다시말해 삼천3동 지역구 개표상황표에 의하면 4674명이 투표했고 투표수도 4674표로 일치했으나 비례대표 개표상황표에 따르면 선거인수는 4674명인데 투표수는 4684표로 10매나 많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개표장(전주시 완산구 화산체육관)에서 발생한 이런 사태를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선관위·중앙선관위에는 알렸으나 투표수가 10매가 많이 나온 원인규명은 하지 못한채로 넘어갔다. 

그 뒤 본 기자가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도 투표수가 늘어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라고 묻는 기자에게 선관위 직원은 "법이 정한대로 소송을 통해 그 원인을 밝힐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한 상태다.

한 시민단체가 전주시완산구선관위의 부적절한 조치와 부정선거 의혹을 풀기 위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명백한 투표위조 및 증감죄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권력(검찰과 경찰 등)은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현행법을 명백히 어긴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전주시완산구선관위 등 선거관련 종사자와 이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할 공권력(검찰과 경찰 등)들은 선관위 등을 상대로 수사를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권력이 국민보다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지경이다.  

한국의 현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음을 독자들은 직시하고 부당한 공권력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수진 후보가 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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