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상 첫 디지털 선거에서의 '선거부정'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오후3시 30분경에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 사무실을 찾았다. 이진석 선거계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선거계장은 휴가를 써 자리에 없었고 이종계 선거담당관과 직원을 만났다. 전화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개표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는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나 많이 나온 지역이었다. 한편, '4.15총선'에서 투표수가 선거인수(투표용지교부수)보다 많은 선거구는 총 37군데이다.

기자가 궁금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질문요지)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총선 개표장(전주시 완산구 화산체육관)

  • 개표 당시 개표장배치도
  • 개표사무원 명단
  • 비례대표 개표열 12번 CCTV로 촬영된 영상부분(본지 기자는 前 취재에서 개표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중에 가까이에서 찍은 것은 없으나 전체 개표 모습을 찍은 영상은 있다고 이미 선거계장이 확인했음)
  • 선거인수(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매'나 더 많이 나온 투표수 개표과정 및 조치  

확인결과,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개표 당시, (삼천3동 비례대표 개표상황표에) 선거인수(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0매'가 많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규정에 따라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면서 "확인한 최종 결과인 '10매'가 많은 채로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하고 확정을 지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사실로 볼때 평소에 중앙선관위가 주장해 온 개표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정확성'을 뒤흔드는 그들(중앙선관위) 표현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는 '법과 규정'대로 개표를 진행하였고 '10매'가 많아 원인까지 밝히려고 노력했으나 그것을 그 당시 확인과정을 통해 밝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인데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의 여러 노력을 인정한다"며 "어쨌든 최종결과는 '10매'가 더 많게 나와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하지 않겠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 직원은 "선거소송을 제기해서 밝힐 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22조"를 보여 주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인 국민들과 선거관련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을 넓게 해석해 '자유선거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강경한 대응을 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께 대응할지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이것은 사전선거 부정 의혹을 밝히는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10. 1. 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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