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 사진=전주시선관위 제공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4.15총선] [단독 특종] 필자는 전주시완산구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관내사전투표' 삼천3동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를 확보했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서 4.15총선 투표를 마치고 개표장(전주시 완산구 화산체육관)에서 개표하는 과정에서 삼천3동의 관내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인영 찍힌 비례대표 투표수가 선거인수(투표용지 교부수)보다 '10매'가 더 나온 것이 취재결과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맨 위 오른쪽에는 숫자 116-116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의 마지막을 알려 주고 있다. 또, 바로 아래에는 개표종료가 '4월 16일 7시 26분'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서명에는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정진석 사무국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를 살펴보면 '16일 01시 56분에 투표지를 분류한 것'을 알 수 있고 투표함은 2개였고 투표용지교부수가 '4,674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수가 4,684매로 적혀 있어 '10매'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비례대표개표상황표 상단에 '개표종료 4.16 07:26 확인 사무국장 정진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개표 종료시까지 재검표를 통해 꼼꼼하게 재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진석 선거계장은 이미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투표수가 '10매'나 더 많아 곤혹스럽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 유권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표시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따라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 많은 것을 확인했으면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해 사실을 확인하여야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많은 선거관계자들이 있었고 상부기관인 전라북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도 보고가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개표가 종료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비례대표개표상황표가 말해 준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현재, 어느 곳보다도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서 발생한 이 경우가 대한민국 '4.15총선' 부정의혹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한 해법은 국민들과 수사기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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