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의 2020년 5월 20일 자 "선거인 4674인데, 투표지는 4684... '유령총선 의혹' 일파만파"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는 송원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것과 관련 "공교롭게도 15일 당일 서신동 제9투표소에서 실시한 비례대표 투표수가 '10표(10매)' 더 적게 나왔다. 이 표가 삼천3동에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사진1> 

송 기자는 "삼천3동의 문제의 10표(매)는 관내사전투표에서 나왔고 서신동 제9투표소는 본투표인데 그 투표함이 섞일 수 있는가"라고 묻자 관계자는 "당시 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고, 삼천3동 관내투표 개표가 마지막이었다. 삼천3동 관내투표 개표는 12번 개함열에서 진행했고, 바로 뒤이어 같은 12번 열에서 서신동 제9투표소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투표지 보관상자를 다시 열면, 이 투표지가 삼천3동 사전투표지인지 서신동 당일 투표지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사진2>

▲ <사진1> 뉴데일리(5월 20일자 기사 중에서)
▲ <사진2> 뉴데일리(5월 20일자 기사 중에서)

계속해서 송 기자는 "개표 당일 문제의 10표(매)가 발견됐을 때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인지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사진3>"고 관계자가 답함으로써 공개적이고 적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 발표한 개표 결과에 대해 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 또, 개표 결과에 대한 불신(不信)을 자초(自礁)하는지 '4.15총선' 사전투표지 검증을 앞둔 시점에서 그 저의(底意)가 무엇인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요구된다. 

▲ <사진3> 뉴데일리(5월 20일자 기사 중에서)
▲ 일반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지 비교

참고로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사진4> 등에 따르면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개표 당일 이런 절차를 준수하여 전주시 완산구선관위의 일반적인 개표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큰 하자가 없었음을 법정 서식의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와 개표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료)<br>
▲ <사진4>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료)

본론으로 들어가 전주시완산구선관위 관계자의 해명과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12번 개함열에서는 5개 투표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대한 수작업 개표가 진행됐는데,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의 정당별 분류는 12번 개함열에서의 모든 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아닌 16일 01시 56분에 첫번째로 시작했고 개표 결과 공표도 12번 개함열을 거친 투표소 중 첫번째인 3시 56분에 마쳤다. 따라서 개표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고 삼천3동 개표가 마지막이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름을 법정서식인 비례대표개표상황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앙선관위 서버에로의 개표 결과 전송은 원인 규명을 두고 고민의 시간을 거쳐, 즉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 개표 결과 공표 후 무려 3시간 30분 후인 7시 26분에서야 비로소 116개 개표 결과 보고 중 116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것으로 개표상황표에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이 없어 혼표 여부를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는 해명 또한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법정서식인 개표상황표와 개표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 절차에 의한 여러 검증결과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개표록 등 법정 서식의 공식문서와 개표관련 종사자들에 의하면 'QR코드'가 없고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이 달라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지와 확연히 다른 서신동 제9투표소의 일반투표지가 더구나 10장씩이나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지들에 혼입된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개표를 종료한 바 없다.

그렇다면 관심은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관계자가 이런 사실과 다른 엉뚱한 해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로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 선거전문가는 "사전투표지수가 사전투표용지교부수(선거인수)를 명백히 초과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QR코드'가 게재된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이 중앙선관위의 관할이므로 불똥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중앙선관위의 관리의 문제로 직접 튀고 따라서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의 사전투표용지 위조 방지 기능 및 탐지방법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며, 결국 선거 관련 소송의 검증에 앞서 사전투표 후부터 개표 당일까지 사전투표함에 보관됐던 사전투표지들의 무결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위조 여부에 대한 검증 요구가 거세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막아보려는 기만적인 술책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견해를 피력했다.

▲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비레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br>
▲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비레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한편,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는 다음과 같다. ①항은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더욱 그러하다. 

▲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사전투표지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선거인수)보다 '10매' 초과한 건에 대한 개표사무원과 선관위원 등 개표 관련 종사들의 공식적인 최종 확인은 원인 규명을 위해 개표결과의 중앙선관위 서버로의 전송까지 마지막 순서로 미루며 꼼꼼히 검증을 한 노고(勞苦)의 산물(産物)로 정확한 결과물임을 선관위 관계자도 잘 알 수 있음에도 완산구선관위 관계자의 주장을 종합해 살펴보면 마치 개표 당일 관련 개표 관계자들이 개표가 거의 끝날 무렵으로 제대로 검증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서신동 제9투표소의 'QR코드'가 없는 일반투표지가 'QR코드'가 인쇄된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지에 혼입된 걸로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는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으로 이런 모순된 주장은 불타오르는 '4.15총선' 사전투표 부정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더욱 기름을 붓는 꼴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개표 당일의 수많은 성실한 개표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상응하는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완산구선관위가 다른 일반투표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가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지에 섞이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지가 사전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매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개표 당시에 QR코드 31자리 전체 또는 그 중 7자리 일련번호를 통해 검증을 하여 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번호가 아닌 것은 가려내어 빼내고 개표 결과를 발표했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 나중에라도 철저한 규명을 할 수 있도록 개표록에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상세히 기록해서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의문스런 부분이자 아주 아쉬운 부분이다."

어쨌든 '4.15총선'의 사전투표용지교부수(선거인수)를 초과하는 투표지수 즉 유령투표지 문제에 대한 전주시완산구선관위 관계자의 사실과 다른 해명은 오히려 보관 중인 사전투표지들의 무결성에 대한 추가적인 불신(不信)의 빌미가 되어 '4.15총선' 재검표에 앞서 사전투표지 'QR코드' 안에 들어 있는 선거명(1~12번째 ), 선거구명(13~20번째), 선관위명(21~24번째), 일련번호(25~31번째)를 통한 사전투표지 위조 여부 검증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치뤄진 지난 '4.15총선'은 디지털 선거인만큼 어차피 과학적인 검증은 필수이므로 이를 통해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누구나가 승복하고 적법 절차에 의한 합리적이고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마무리를 함으로써 새롭고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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