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본지가 8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 내용
사진1.본지가 8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 내용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특종] 7월 22일 본지(안동데일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질의를 해 29일 1차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쟁점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었고 주요 쟁점을 다시 정리하여 8월 8일 질의(사진1)를 했고 8월 22일 답변(사진2,3)을 받았습니다.

본지의 질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진2. 중앙선관위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8월 29일 답변 내용
사진2. 중앙선관위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8월 29일 답변 내용
사진3. 본지가 8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접근 여부에 따른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8월 29일 답변 내용
사진3. 본지가 8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접근 여부에 따른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8월 29일 답변 내용

본지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와 선거인 신원정보가 결합된 정보를 중앙선관위에서 전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그래서 전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가 불법행위에 의해 생성된 개인정보임을 어렵사리 유튜브 동영상 보도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알렸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비밀선거 원칙' 위반과 불법 개인정보 생성·보유와 관련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통탄할 현실, 무엇이 문제일까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선거관리원회는 1995년 총선에서 교부된 투표용지 일련번호와 해당 선거인 등재번호를 기록하고 봉인하여 보관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봉이 금지됐던 투표용지 교부확인서가 법규에 의한 것(사진4)임에도 결국 선거인의 투표지 번호를 알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됨을 공식적으로 과감히 인정하고 2000년 총선에서는 아예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음으로써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선관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비밀선거 원칙'과 투표선택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장한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여러분들의 시정요구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중앙선관위에는 시정요구 및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4. 1995년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총선에서 교부된 일련번호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같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어있는 동시에 선거인 등재번호를 기록할 수 있도록 여백을 둔 투표용지 교부확인서가 붙어있는 사진
사진4. 1995년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총선에서 교부된 일련번호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같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어있는 동시에 선거인 등재번호를 기록할 수 있도록 여백을 둔 투표용지 교부확인서가 붙어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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