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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지난 6.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검증조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본 기자는 8월 20일 대법원 공보과 직원의 요청대로 공식적인 이메일 질의(이미지 2)를 한 답변이 오늘(9.6) 최종입장이라는 이메일(이미지 1)로 받았는데 그 입장이 가관(可觀)이다.

 

인천시연수구을 지역구 사전투표 마지막 일련번호는 0045610번이 아닌 0045910번

위의 아래 내용(이미지 2)과 같이 대법원 공보과에 질의한 기자의 내용은 간단한 것이었다. 혹시나 실수가 없었는지 확인을 요청인 것이다. 정말로 검증조서가 사실이라면 부정선거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차례 대법원 특별2부와 공보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답변은 "기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재판에 관한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지난 인천지방법원에서의 재검표에서 대법원 특별2부가 작성한 검증조서 별지4를 놓고보면 민경욱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가 중앙선관위가 게시한 선거통계시스템의 개표현황(투표구별) 4460표보다 무려 300표나 많은 4760표로 확인된다.(아래 사진=별지 4. 참조)

이것이 사실이라면 G 모씨가 안동데일리에 제공해 보도한 것보다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와  마지막 일련번호는 각각 300표가 늘어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국회의원 선거 인천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발급매수와 마지막 일련번호는 아래의 사진1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00매가 늘어나게 되는데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와 마지막 일련번호는 300매가 추가되어 각각 45905매와 45910번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말대로 오·훼손으로 추정되는 사전투표용지 5표를 인정하고 투표용지를 받고도 기권한 투표용지 12표까지 인정하더라도 오·훼손된 표 5매와 기권표 12표를 더한 총 17표를 빼고 재검표 후의 민경욱 후보에게 300매가 더해져 45893매가 되어야 한다. 

6.28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검증결과는 중앙선관위가 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사전투표용지 마지막 일련번호를 초과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래서 7자리 마지막 일련번호는 0045910번이고 따라서 0000001번에서 0045910번 범위 내의 번호가 나와야 정상인 셈이다. 

그런데 재검표 과정에서 0045610번을 초과하는 일련번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고로 4.15총선에서 부정이 발생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진1. 인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 및 마지막 일련번호 / 자료출처=안동데일리(공익감사청구인단 대표 G 모씨 제공)
사진1. 인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 및 마지막 일련번호 / 자료출처=안동데일리(공익감사청구인단 대표 G 모씨 제공)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 자초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은 대법원 대법관들의 재검표에 임하는 행태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상실(喪失)해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종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불신을 극복하려면 지금이라도 분명한 입장 밝혀야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 다하는 것

현재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환기적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법부가 되어 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법원 대법관들은 헌법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입각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검증 결과와 2020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 자료 비교표 (대법원 검증조서 별지4)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검증 결과와 2020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 자료 비교표 (대법원 검증조서 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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