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방송 이봉규TV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이봉규 대표가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피고, 이미지 원본아닌 사본이다. 원본은 없다.' 이미지를 띄워 놓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대한민국 4.15총선] 지난 6.28 인천지방법원 재검표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이 없다는 것이 4.15부정선거를 밝히는 뇌관이 되고 있다. 

재검표 중에 피고(중앙선관위) 측은 "이미지 원본이 아닌 사본이다. 원본은 없다"라고 어이없는 말을 했는데 그 자체가 바로 증거인멸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 중앙선관위는 언제, 어떤 경로로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와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해야만 한다. 

원고 측(이동현 변호사)이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은 어디로 가고 사본을 제출했는가?"라는 질문에 중앙선관위는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하고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4.15총선 부정선거'를 밝히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 실시 : 2020년 9월 20일경부터 11월 30일까지 투표지분류기 통합 보관장소(군포물류센터 C동)에서 아무도 모르게 점검사업을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2개월 동안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을 실시하면서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알리지 않은채로 진행한 바가 있다.

이때 군포물류센터 C동에서 증거인멸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한다.

본 기자는 오늘 오후 4시 40분경에 중앙선관위 공보과를 통해 "지난해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을 하면서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노트북의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직원은 "자세히 모른다"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미 본 기자는 지난해 여러차례 정보공개요청과 인터넷 질의를 하였지만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가 취재한 것들을 [부정선거 기획 시리즈]로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원본 개표기록 삭제 프로젝트'에 대한 실체를 정리할 예정이다.

안동데일리의 기사를 통해 무서운 음모와 짙은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길 기대해 본다. 본지에 선관위와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재검표를 지켜보면서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이 다시한번 한국의 '4.15총선' 부정선거를 밝히는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이번 4.15총선 재검표에서 중요 증거인 투표지분류기(투표지분류기, 노트북, 프린터기 일체형)에 대한 보전신청이 원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판사들로부터 책임을 피하지 못할 관계자들이 하나 둘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한민국의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는 지난 2014년 '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및 그것에서 출력한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동일성, 진정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방법(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도 잘 정리 되어 있다.

지난 6월 15일자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가 취재한 김소연 변호사가 고발해 수사를 진행한 부여군체육관에서 부여군선관위 관계자들이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기술협력 요원(민간 지원인력)이 찢고 새로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경찰이 투표지분류기가 증거로써 인정받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행사하였는지도 새롭게 부상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중앙선관위의 유건해석을 받아들여 그 이유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직원들을 '무혐의'로 결정한 사실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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