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연합뉴스TV 캡처화면(2020. 5. 28)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개최된 투·개표시연회 당시,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작동시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표란이 아닌 후보자의 기호나 이름에 도장이 찍힌 투표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자료출처=연합뉴스TV 캡처화면(유튜브 영상, 2020. 5. 28)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지난 15일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는 지난해 12월 24일 김소연 변호사의 고발로 충남 부여경찰서의 수사결과 충남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기술협력 요원(민간 지원인력)이 찢고 새로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오는 28일(월) 인천시연수구에서 있을 '투표지 등의 재검표 및 검증'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적어도 이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5월 28일 기자들을 불러 투·개표시연회때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것으로 반드시 중앙선관위의 투명하고 근거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작년 5월 28일 투·개표시연회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분류기 작동시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면서 "투표지분류기 작동시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표란이 아닌 후보자의 기호나 이름에 도장이 찍힌 투표지"라고 투표시스템에 대해 비전문가인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기식 시연회를 한 것이라고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경찰의 수사로 중앙선관위는 큰 흠집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거전문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전해야 하는데 보전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게끔 되었다.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원본을 남겨놓고 그 원본에 기초해서 개표상황표가 있어야 제대로된 조사가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부여군체육관에서의 '투표지 개수 오류 정정 사건'은 '증거물 훼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큰 충격적인 사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수사기법(초등수사)에 대한 논란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한 의혹은 더욱 깊어 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과거 판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방법(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과 둘째,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대법원 2017도13263)이다.

개표상황표를 찢고 새로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

자료출처=중앙일보

 

사전선거 투표용지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 표가 섞이는 현상 포착

자료출처=중앙일보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에 해당... 사건의 원인규명위한 증거 확보 필수... 판례도 있어

자료출처=중앙일보

지난 2014년에 대법원은 "'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및 그것에서 출력한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동일성, 진정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엄격하게 판단했었다.

또, 2017년에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이유를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에 대하여 검사에게 주장과 증명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라는 판단했다.

이번 '4.15총선' 당시 부여군선관위에서 실시한 개표과정에서 공용서류무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에서 부여군선관위 관계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투표지분류기 오류 정정 사고을 수사함에 있어 부여경찰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선관위 등의 범죄행위(해킹, 조작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비디오촬영 또는 온전한 상태의 증거물 확보 등)를 확보할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여경찰서는 '무결성을 입증할 증거확보 문제'와 '공용소 서류 등을 무효화 시킨 것'은 조심스럽지만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재수사해야 할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중대한 부분인 개표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건(개표 숫자 오류의 정정 등)으로 원인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으로 증거의 훼손을 막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형법 제141조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무단으로 개표상황표(공용소 서류)를 찢은 행위는 '공용서류 무효,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좀더 면밀히 조사했다면 개표과정에서의 보안사고, 해킹, 원견조작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사고의 보전, 있는 그대로의 증거능력을 훼손한 부여군선관위의 행태는 분명 문제가 된다.

그리고 부여경찰서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찢은 사실을 무혐의 결정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며 직원의 그 행위는 명백한 공용서류 훼손죄로 볼 여지가 크다. 만약, 이런 증거가 훼손되어 사고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법률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①자료출처 [최신판례]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방법 < 주요판결 < 법률정보 < 기사본문 - 대한변협신문 (koreanbar.or.kr)

②자료출처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scourt.go.kr) - 법원과 사람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용물손괴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재판 중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고 충남 부여군선관위는 16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공익근무요원이 전화를 받았고 선관위 직원들은 출장과 회의를 한다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연락처와 메모를 남겼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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