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 논평

"공수처가 심부름센터인가. 국민 앞에 사과 하라"

어제 언론을 통해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조사’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사찰로 의심할 만한 뒷조사를 한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공수처에는 민간인 신분인 기자를 수사할 권한도, 근거도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수사권 남용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작 해야 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제쳐두고 언론 사찰과 다름없는 조사나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공수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차라리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갈 것이다.

게다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넉달이 지나서야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꼽을 정도로 늑장수사의 대명사, 공수처 아니던가. 

그런데 이번 같은 정권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의 빠른 행동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정권수호처’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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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이 아무리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이 있는 한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음을 아직도 모르겠나.

유출경위 파악이라는 변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악의 산물인 공수처가 민간인을 사찰하는 ‘민간인사찰처(민사처)’, 국민의 신뢰를 공수표처럼 날리는 ‘공수표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국민들은 게슈타포, 중국 공안, 북한 보위부 같은 음흉하고 무시무시한 감시기관을 원하지 않는다.

2021. 6. 4
국민의힘 대변인 안 병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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