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재검표가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한국 언론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 29일자 중앙일보 박 모 기자가 보도한 "하지만 당초 제기된 의혹의 핵심인 투표지 QR 코드 분석결과 일련번호상 전산조작으로 보이는 표를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라고 보도(아래 사진)를 하였는데 그 소스를 밝히지 않았다. 그 출처를 해당 언론사는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

사진출처 = 중앙일보 기사 캡처(2021. 06. 29)

그리고 다음날(30일 오후 3시 56분)에는 연합뉴스에서는 기사에서 "그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번호나 중복된 번호가 기재된 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본지는 위의 연합뉴스 보도보다 앞선 30일 오후 2시 20분 대법원 공보과를 통해 확인할 때만 하더라도 공보과 김 모 실무관은 "중앙일보 기사와 다른 매체의 기사를 보았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 쓴 추측성 기사이거나 오보"라며 "공식적인 결과를 내놓은 적이 없다"라면서 "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 진실을 덮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대법원은 그런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는데 도데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류 언론들의 보도행태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본 기자가 대법원 공보과에 확인할 당시만 해도 중앙일보 등의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달랐다. 

국민들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 언론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묵인 방조하는 것이다.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이번 주류언론의 보도사태는 대한민국 선거의 문제점과 부정선거 의혹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임이 드러난 사건이다.

또, 재검표를 하면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중앙선관위는 일명 '원본 투표지 개표기록 삭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드러난 셈이다.

민경욱 前 의원과 소송대리인단은 해당 언론사에 보도 출처를 캐물어야 할 것이고 중앙선관위를 상대로는 형법 제141조 공용물 훼손죄 등으로 검찰 등에 고발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들도 냉철한 이성으로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의 정도에 따라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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