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서 캡처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재검표 팩트체크와 한 발 늦었지만 알아야 하는 뉴스] 지난 28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 06분까지 인천지방법원 5층 중회의실에서는 대법원 특별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과 조재연·이동원 대법원, 원고·피고 변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약 22시간 동안 재검표가 있었다.

이날 민경욱 전 의원과 소송대리인단은 선관위원장·투표관리관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무효표를 무려 294장을 발견했고 개표 당일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스캔돼 저장된 이미지파일 원본이 없다는 사실(증거인멸 의심됨)을 알게 되었고 빳빳한 투표지도 다수 발견했으며 소송대리인들이 참관해 지켜보면서 드러난 의혹 등 때문에 선거부정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재판부는 재검표와 검증을 하면서 증거의 체증에 필요한 사진찍기나 동영상을 못 하도록 한 점, 무엇보다도 본지가 재검표 이전에 인천시 연수구을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 45,610번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부정선거는 없었다'라는 식의 결론을 이미 내린 듯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엄연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책임한 제목'의 보도를 한다면 이는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게 된다. 언론은 그 매체 이용자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주된 역할이자 사명인데 그와는 반대로 이번 '6.28인천지법 재검표' 이후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류언론들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보도됨으로써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발생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재검표 중에 드러난 한국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바로잡을 좋은 기회가 왔다. 이번에 오보를 낸 언론사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권리와 책임이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다.  

한국 언론의 문제 여실히 드러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보내자 다른 언론들, 덩달아 보도...

'선거부정'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처 : 중앙일보 기사(2021.06.29 11:39)

중앙일보 29일자 "민경욱이 주장한 재검표 종료···" "개표 전산 조작 발견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위 사진)에서 "당초 제기된 의혹의 투표지 QR코드 분석결과 일련번호상 전산조작으로 보이는 표를 찾지는 못했다"라고 보도했다.

선거 보도를 깊이있게 취재를 하고 있는 본지 기자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고 '제목의 늬앙스'나 해당 기사를 읽으면서 당사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결과만 보도한 점에 의문을 갖고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측에 각각 질문해 "QR코드 일련번호상으로는 전산조작으로 보이는 표를 찾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았다.

29일(화) 오후 1시 40분경 중앙선관위 공보과를 통해 "(연수구을) 재검표에서 QR코드 분석결과 일련번호상 전산조작으로 보이는 표를 찾지 못했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줄 수 있냐?"라는 질문에 공보과 이 모 주무관은 "중앙선관위보다는 대법원에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본 기자는 곧바로 2시 경에는 대법원 공보과에 "당초 제기된 의혹의 핵심인 투표지 QR 코드 분석결과 일렬번호상 전산조작으로 보이는 표를 찾지는 못했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는데 사실이 맞느냐?" 그렇다면 "QR코드 분석은 어떻게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측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전산조작으로 보이는 표를 찾지 못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 공보과 김 모 실무관, "중앙일보 기타 언론..,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보니까 (중앙일보) 박 모 기자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각자의 논조로 썼을 것이고 (대)법원에서 직접 밝힌 것은 아니니까 그들 나름대로 추측을 하다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나간 것 같다""

오늘(30일) 오후 2시 30분경에 대법원 공보과 김 모 실무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자의 질문에 김 실무관은 "중앙일보 기사내용을 보았다"고 대답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 실무관(대법원 공보과)은 "기사 쓴 기자도 자기들이 대충 알고 있는 것만 쓴 거겠지요..."라면서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과를 바로 발표하지 않고 선고 때 같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러니까 선고 전까지는 재판부 내부 말고는 공보관실이나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알기 힘들죠.. 애초에..."라면서 "행정처와 재판부는 법원하고 행정하고 아예 분리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QR코드 분석결과 일렬번호상 전산조작으로 보이는 표를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라는 소스가)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기자가 말을 하며 중앙일보 기사를 다시 읽어 주었다.

그러자 김 실무관은 "중앙일보 박 모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쓴 것인지 오보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죠?"라고 본지 기자에게 물었다.

본 기자는 "그렇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행되거나 변동된 내용을 알려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 실무관은 "(제 생각에는)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보니까 (중앙일보) 박 모 기자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각자의 논조로 썼을 것이고 (대)법원에서 직접 밝힌 것은 아니니까... 그들 나름대로 추측을 하다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나간 것 같다"면서 "지금 각각의 언론매체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사를 썼던데..."라고 밝히면서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공보과 김 모 실무관, "일일이 다 확인해서 이 기사는 이게 틀렸고 저 기사는 저게 틀렸고 이런식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다!"

기자,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 원고나 피고 측을 지지하는 입장의 국민들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로 나가면 안되지 않나?"

김 실무관은 계속해서 "문제는 (대)법원에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이 기사는 이게 틀렸고 저 기사는 저게 틀렸고 이런식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내부에서) 일단 검토 중인데 바로 안되는 것 같다"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라고 덧붙이면서 "다시한번, 기자님에게 전화가 왔다고 제가 (재판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본 기자는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네요"라면서 "그럼 대법원에서 입장(언론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입장)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김 실무관은 "선고 전까지는 (대법원의) 입장을 내기가 힘들다"며 "선고하는 것이 바로 입장발표니까요"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본 기자는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 원고나 피고 측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로 나가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말하며 "(확인되지 않은 것을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를 취재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실무관은 "(그 점을 재판부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잠시 뒤인 오후 4시 20분경에는 대법원 특별2부에 직접 전화를 해 "중앙일보 등의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의 소스가 어딘지 궁금해 전화를 했다"고 말하자 직원은 "저도 모르는 일"이라며 "더 필요한 일이 있으면 공보관실을 통해서... (알아 보시죠)"라며 통화를 마쳤다. 

기사를 완성해 가던 중에 공보과 김 모 실무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과 통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재검표의 공식적인 확인은 이것이 처음이라는 것"과 "다른 언론사는 어떤 경로로 소스를 받아 보도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다. 

1시간 여가 지난 오후 5시 40분경에 대법원 공보과에서는 본지 기자가 하루 전날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보내 왔다. (아래의 사진 참조) 

그리고 대법원 공보과 김 실무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공식적인 것은 공보실이 맞다"면서 "어느 경로로 다른 언론사가 소스를 받아 보도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별도로 재판부에 공보연구관(판사)가 있긴한데..."라며 "기자님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주류 언론사들의 문제점이 많겠지만 '평소에는 취재를 하지 않다가도 선거부정이 없었다'는 보도는 발빠르게 하는 언론의 보도행태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중앙선관위, 대법원, 언론들이 이미 객관성이나 순수성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쉽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원인규명과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또, 국민들이 반드시 나서야 하고 이의제기를 해야 할 충분한 명분도 확보한 셈이다.

이 기사도 시의적절(時宜適切)성을 놓쳤지만 꼭 보도할 필요가 있어 [재검표 팩트체크와 한 발 늦었지만 알아야 하는 뉴스]라는 꼭지로 보도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공보과의 공식 답변(6월 29일 이메일로 질의해 30일 오후 5시 40분경에 받은 답변)
대법원 공보과의 공식 답변(6월 29일 이메일로 질의해 30일 오후 5시 40분경에 받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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