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지난 16일(금) 오전 10시 15분에 서울지방법원 제21-1형사부(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공직선거법 237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으로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해 공개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견서를 받아들여 사상 처음으로 국민 배심원이 참관한 채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사는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잠시 의견을 나눈 뒤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일과 장소까지 잡았다.

따라서 다음 재판은 8월 20일(금) 오전 10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502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다음달인 9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변호에 나선 장지혜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 조충열은 ‘안동데일리’ 기자로 오랜 시간 사전 투표에 부정선거의 요인이 많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검토하며 취재해 왔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는 김문수 전 의원이 진행하던 것이었는데, 김문수 전 의원이 선거로 진행을 못하게 되자 피고인 권○○에게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을 해달라며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권○○가 2020. 2. 초순경부터 선거 전까지 김문수 TV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김문수 TV에 사전투표의 위법성에 대해 제보를 해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 권○○는 채널 담당 PD들과 사전투표에 대해 어떤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상의하고 사전 투표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피고인 조충열을 섭외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며

"피고인들은 사전투표를 해서 투표율을 올리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로 사전투표의 불법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검증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일 뿐, 사전투표 자체를 하지 말라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강요한 적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공판심리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장지혜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주요 사항들, 위 발언들의 근거 자료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증거조사 된 내용들을 종합하시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판심리의견서 말미에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견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견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31

1. 피고인 ○○○

2. 피고인 조충열

위 사건 재판과 관련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와 관련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각급 선관위 위원장들이 사법부 판사들인 상태에서 선거 관련 불법·부정선거 의혹과 그와 관련 선거인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주장의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재판에서 같은 사법부 판사들로 구성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판 진행의 공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피고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사건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진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2. 선거는 자유민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선거권을 다루는 국가적인 행사로 선거의 진행과 절차는 모든 국민의 공통 관심사인 상태이고 그 중 특히 판단의 기준이 되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른 투·개표는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에 따라 명확해야 하고 따라서 어떤 유형이 비민주적인 선거에 해당되고 불법·부정선거의 유형에 해당하느냐가 명확한 상태에서 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와 관련 불법·부정의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 또한 실제로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사전투표 대신 본 투표를 권유하는 일련의 발언 과정에서 당시 기준으로 명백히 허위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느냐 여부 셋째, 명백히 허위 발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선거권자가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선거권 행사 방법을 선택하도록 결정하게 하는 일련의 발언 중의 일부이었느냐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피고의 발언들이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으로 양심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존립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거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의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중대한 선거에 관한 사건의 재판이야말로 국가 구성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제도 질서 유지 즉 헌법질서 유지·수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고취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공론의 수렴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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