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지난해 12월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권혁부, 조충열이 유튜브 김문수TV 출연해 방송한 내용이 '선거의자유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하고도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거의 자유를 방해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은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오전11시부터 시작된 재판이 자정을 넘긴 14일 00:30분경에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를 하였고 그 항소심이 오는 4월 8일 오후3시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 법정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 재판의 사건번호는 '2022노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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