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서면/인터넷질의 캡쳐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서면/인터넷질의 캡쳐화면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본지는 지난 4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인터넷질의'를 통해 '통합명부시스템 장애복구 파일 공개 검증 요청의 건'이라는 취지의 인터넷질의를 한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명부 업무시스템 영역에서는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의 마지막 일련번호만 남아서 각각의 사전투표자 정보와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 번호를 연결할 수 없지만 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장애복구 파일(archive log file)에서는 데이터 추출 기능을 사용하면 각각의 사전투표자 정보와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의 익명성과 167조 제1항의 투표의 비밀보장과 관련 중대 사안으로 특히 6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아카이브 로그파일(archive log file) 데이터 추출 기능을 사용하여 각각의 사전투표 선거인과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연결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시연을 조속히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운영과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다. 

답변 내용에는 "통합명부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연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국민(유권자) 입장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답변에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밀투표는 민주선거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의혹의 당사자로써 신속히 자발적으로 공개시연 및 검증에 응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지난 4월 25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에서 부정선거방지대(약칭, 부방대/대표 황교안) 주관으로 개최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심포지엄"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이자 개발자인 장영후 대표는 아카이브 로그파일에 사전투표자 정보와 일련번호 등이 남아있어 그것을 연결만 하면 비밀투표가 아니라는 충분한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혹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 그러므로써 사전투표의 불신을 스스로 제거하고 안심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유권자)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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