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재검표를 포함한 신속한 소송 처리를 공식적으로 법원에 협조요구할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 협조요구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선관위 작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관련 당선 무효 등 120건 소송 건 중 법정처리기간 180일 이내에 처리된 건은 전체(120건)의 5%인 6건에 불과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은 의무사항)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6건도 소장각하 5건, 소취하1건이라, 제기된 소송이 법정처리기간 내 에 통상적으로 제대로 처리된 것은 결국 전무한 것이다.

또 최춘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증거보전 차원의 투표함 봉인 28건 중 소취하 7건을 제외한 21건에서 재검표가 이뤄진 건은 전체(21건)의 23.8%인 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신속한 재검표 및 소송 처리’에 대한 법정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협조요구를 받은 법원은 이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선관위는 해당 협조요구를 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최춘식 의원은 “선거소송 처리가 지연되고 봉인된 투표함의 재검표가 늦어질수록 선거결과와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 의혹,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행법에 따라 법원에 신속한 재검표 및 소송 처리를 위한 협조요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1대 국선 증거보전 및 재검표 현황(4.15총선)

제21대 국선 증거보전 및 재검표 현황
제21대 국선 증거보전 및 재검표 현황

 

제21대 국선 재검표 결과
제21대 국선 재검표 결과
제21대 국선 재검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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