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진1. (사전)·(우편)·(재외)투표함 유상유무확인서 양식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에는 검증 가능한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4~5일 전에 사전투표를 치루고 있는 한국의 선거상황에서 또, 선거의 감시가 제대로 안되는 현실에서 사전투표 첫날부터 보관되던 사전투표함 등이 개표장으로 이동할 때 개표참관인은 '(사전)·(우편)·(재외)투표함 이상유무 확인서(관련사진1)'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가 3.9대선에서 확인되었다.

본투표일인 9일 오후 5시 17분경 투표함 보관상태를 살피기 위해 투표함 보관상황 열람신청서를 쓰고 관내사전투표함을 열람한 후 "언제 개표참관인들이 와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서를 작성하는지"를 묻는 본 기자에게 은평구선관위 안모 선거담당관은 "확인을 하느 과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때 개표장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참가가 예정된 J모 씨도 옆에 있었다. J모 씨는 안 모 선거담당관의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없구나"라며 서둘러 다시 개표장인 은평다목적체육관으로 차량을 이용했다.

당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밖으로 나온 뒤 본 기자는 다시 천천히 2022년 개표관리메뉴얼을 검색해 찾아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 개표관리메뉴얼 11페이지에 2.우편투표함 등 개표소 이송-> '우편투표함 관내사전투표함 및 재외투표함 개표소 이송'이라는 카테고리에 "우편투표함 및 재외투표함은 선거일 오후6시 후에 투표함 봉쇄·봉인에 참여한 위원 및 경비경찰(2인)의 동반하에 관내사전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며, 개표참관인(정당·후보자별 1인씩)이 참관하도록 함. 그리고 우편투표함, 관내사전투표함 및 재외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투표함의 봉쇄·봉인상태를 재확인하되, 이송에 동반할 개표참관인에게 투표함 특수봉인지의 보안성에 대해 설명한 후, 우편투표함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서(부록5) 징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사진2.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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