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특보]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15총선 전인 3월부터 유력 정치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방송 '김문수TV'에 4차례 출연하여 발언한 내용을 중앙선관위의 방침에 따라(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김○○ 주무관 증언) 서울시선관위에서 고발조치한 내용을 공소유지검사(황진아)는 "허위 내용을 단정적으로 반복하여 주장하며 사전투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호도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선전·선동한 것으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으로 기소했고 다행히 재판부(법관: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에서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의견서를 받아 줘 이 재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상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방송의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았지만 "범죄행위가 구체적이질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선고했다.

어제(13일, 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오전11시부터 개최하기로 한 국민참여재판이 오후2시에 개최되었는데 그것은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장지혜 피고측 국선변호사는 "배심원 선정에서 기싸움이 대단했다"고 피고측에 귀뜸해 주었다.   

자정을 조금 넘긴 00시 30분께 7명의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허위사실의 부분은 인정되지만 범죄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재판부가 판결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이와 유사한 재판을 받았거나 선고가 예정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목되며 '4.15총선' 부정선거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에게는 호재(好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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