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문가는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및 증거에 대한 공방이 재현될 것"이라면서 "법정 논쟁에서 선관위의 선거절차와 관리의 위법·부당성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 

그는 ""이 재판은 단순히 피고인들만의 재판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혹과 의심을 제기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단 한점의 의혹과 의심을

불식시킬 있도록 주권의 행사의 주체인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해...

 

검사가 서울지방법원 제21-1형사부에 16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가 서울지방법원 제21-1형사부에 16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전·현직 언론인이 지난해 4.15총선 전인 3월초부터 4월 초까지 4차례 유튜브채널 '김문수TV'를 통해 방송한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서울시선관위가 고발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피고인들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당일 자정을 넘긴 14일 00시 30분까지 피고측과 검찰측이 치열한 공방전 끝에 8인의 배심원들이 주의깊게 경청했고 최종적으로 1명은 빠지고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평결로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4건 모두가 만장일치로 무죄로 결정했다. 재판부도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중 상당부분은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을 표명하거나 불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 추측 및 의혹 제기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에서 "검사가 기소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전문가는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및 증거에 대한 공방이 재현될 것"이라면서 "법정 논쟁에서 선관위의 선거절차와 관리의 위법·부당성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재판은 단순히 피고인들만의 재판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혹과 의심을 제기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단 한점의 의혹과 의심을 불식시킬 있도록 주권의 행사의 주체인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재판의 쟁점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극복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4.15총선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시키면서 상세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간단히 이유를 밝혔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죄명 : 공직선거법위반
선고연월일 : 2021. 12. 14(2020고합831호)
판결주문 : 무죄
항소의 범위 : 전부
항소의 이유 :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방송 발언이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사전투표 참여 여부웨 돤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사전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하고,(사실오인) 대법원 판례가 선거자유방해죄 성립에 있어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할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였고, 위 해석이 배심원 평결에도 영향을 미쳤음(법리오해)

※ 피고인들의 행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다수의 사안에서 선거자유방해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항소함

※ 추후 상세한 항소이유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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