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이제까지 무죄판결이 없었는데 최초의 무죄판결로 유사한 사전투표 발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선거자유방해죄 관련 재판에서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진일보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아직도 이 나라 사법부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재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사진1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지난 13일(월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14일 새벽 0시 30분까지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다. 그 판결문을 어제 입수했고 단독으로 보도하고 살펴 본다. 14일 새벽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16일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중 상당부분은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을 표명하거나 불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 추측 및 의혹 제기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참고사진1)

참고사진2

판결문에서 아쉬운 점은 위의 사진(참고사진2)과 같이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중 적어도 '①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명부가 없어 발급된 투표용지의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 ②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③LG유플러스가 사전투표를 위하여 공급한 장비는 중국 화웨이사가 만들어서 백도어를 통한 해킹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7수61 판결 등 참조).라는 부분과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발언을 반복하고, 이를 촬영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에 게시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이 포함된 각 동영상을 삭제요청을 받고도 계속 게시하였는데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사전투표 참여 여부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의 ①처럼 선거인명부가 있으나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②처럼 QR코드에 개인정보는 들어있지 않지만 QR코드 일련번호를 활용해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점, ③처럼 LG유플러스 장비가 문제가 없는가라는 점은 투표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프로그램 검증을 통해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본 기자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참고사진3

계속해서 국민참여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들이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및 이 사건 각 동영상 게재 행위로 구체적으로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관한 어떠한 행위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관한 어떠한 행위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참고사진3)"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문을 보고 선거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이제까지 무죄판결이 없었는데 최초의 무죄판결로 유사한 사전투표 발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선거자유방해죄 관련 재판에서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진일보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아직도 이 나라 사법부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재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래의 사진(참고사진4)은 배심원 평결결과와 판결문의 결론 부분이다. 

권혁부 前 KBS 이사와 본지 발행인 조충열 대표에게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라고 결론(판결)을 내렸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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