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대한민국 사법부, 증거보전 신청 담당 재판부는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엘지그램 노트북에 '투표지이미지 파일' 원본이 저장되어 있던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국민들의 이유 있는 원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4월 28일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였으나 증거보전 요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17건에 대해서는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였으나 투표지분류기,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노트북, 선거관리통합서버 등 10건은 기각한 바 있다.

'투표지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는 자유민주주의 선거 질서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도전

대법원 담당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따라 투표지이미지 파일 원본을 고의적으로 삭제한 이유를 철저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결정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문제의 발단은 본지 7.9일자 보도(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00)와 같이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노트북에 있는 이미지파일 원본은 궁극적으로 선거 분쟁의 최종 해결사로 당연히 증거보전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증거보전 신청 담당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투표지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에 대해 제동을 걸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상식에서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법원의 합당한 결정이 없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지는 것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