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지난해 4.15총선 전인 2월 19일부터 4~5차례 여의도동에 있는 유튜브 '김문수TV' 측의 요청으로 패널로 출연해 '4.15총선'의 문제점을 발언했다고 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 진행자와 본 기자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방송에 출연해서 '사전투표'의 문제점, 'QR코드' 사용의 문제점 등을 본 기자가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언급한 사안으로 중앙선관위가 실시하는 선거시스템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이용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언론인으로서 대중에게 공개되는 방송에서 출연해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본다.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본 기자가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하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인인 김문수TV 진행자와 본 기자를 조사를 하겠다고 위협을 가해 왔다. 결국, 이 사안을 고발조치함으로써 지금에 이르렀다.

언론의 기능은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다 좋은 여론을 형성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면 해당 기관에서 고소를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해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선관위는 이 사안에서 무리하게 고발조치한 것으로 역설적으로 방송의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라고도 해석된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는 4.15총선 전에 본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유튜버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기자는 선관위의 이런 일련의 행태는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해왔고 위협을 가한 행위이며 사전선거의 위험성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본다. 

본 기자는 이번 재판은 전화위복으로 작용해 4.15총선에서 어떠한 선거부정이 있었는지를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이 공소장에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역사적 경종을 울리는 재판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입각해 법이 정한바에 따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으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검사의 공소장 전문이다.(사건번호 형제26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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