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총선 비례대표선거 투표지 모형 / 사전투표지(사진 왼쪽 앞뒤면), 당일투표지(사진 오른쪽 앞뒤면) [사진 설명] 2020년 4.15총선 개표 결과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선관위가 공표한 삼천3동 개표상황표에 투표지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매'가 많아 논란이 되었는데 2020년 5월 28일 사전투표 투·개표시연회 후 가진 기자회견 당시 기자들이 "개표상황표의 투표지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매가 더 나왔는데 그 유령표 10매는 뭐냐"는 질의를 하자 답변한 선관위 직원들은 그 이유를 "개표과정에서 혼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면서 "소송이 종료된다면 투표지를 조사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취재에 응한 선관위 직원 대다수는 본 기자에게 선관위 개표과정은 혼표가 발생할 수 없는 완벽한 개표시스템이라며 원인규명 없었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일갈(一喝)했다. (안동데일리 단독보도)
▲2020년 4.15총선 비례대표선거 투표지 모형 / 사전투표지(사진 왼쪽 앞뒤면), 당일투표지(사진 오른쪽 앞뒤면) [사진 설명] 2020년 4.15총선 개표 결과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선관위가 공표한 삼천3동 개표상황표에 투표지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매'가 많아 논란이 되었는데 2020년 5월 28일 사전투표 투·개표시연회 후 가진 기자회견 당시 기자들이 "개표상황표의 투표지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매가 더 나왔는데 그 유령표 10매는 뭐냐"는 질의를 하자 답변한 선관위 직원들은 그 이유를 "개표과정에서 혼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면서 "소송이 종료된다면 투표지를 조사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취재에 응한 선관위 직원 대다수는 본 기자에게 선관위 개표과정은 혼표가 발생할 수 없는 완벽한 개표시스템이라며 원인규명 없었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일갈(一喝)했다. (안동데일리 단독보도)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15총선 비례대표선거 관내사전투표에서 투표지수(4684매)가 투표용지교부수(4674)보다 10매가 더 많은 비례대표개표상황표(삼천3동)가 많은 논란이 되었다.<아래 사진 참조: 2020년 4.15총선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개표상황표(관내사전투표)>

그 논란의 핵심은 개표장에서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지수가 '10매'가 더 나왔다는 사실이 개표상황표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아래 사진 참조>. 만약,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지가 실제로 '10매'가 더 존재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완산구선관위 재검표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와 관련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실시된 사전투표 투·개표시연회 및 기자회견장에서 조규영 선거1과장(現 기획조정실장)은 "소송이 종료된다면 위원장이 봉인해 둔 투표지들을 조사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히겠다"라고 공언(公言)한 바 있다.

이날 조규영 선거1과장이 공언한대로 선관위는 재검표를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검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사건개요 및 경과 -

1. 2020년 4월 16일 오전 3시 41분 전주 완산구 개표소의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 개표결과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한 4,674매의 사전투표용지의 수보다 10매가 더 많은 4,684매의 해당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지가 나왔다고 기록된 개표상황표를 위원장이 확정·공표

2. 공표 후 장시간에 걸쳐 투표지수가 많이 나온 원인을 다시 확인했으나 알 수 없어 4월 16일 오전 7시 18분 37초에 공표된 개표결과를 그대로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

3. 그럼에도 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 완산구선관위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아닌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일부 언론들의 취재에 의해 공개된 삼천3동 비례대표개표상황표의 개표결과를 무시했고 사전투표 부정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로 의심될 정도로 근거 없이 엉뚱하게 다른 투표구의 선거 당일 투표지가 10매 섞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일부 언론들은 그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더욱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됨

4. 마침내 2020. 5. 28. 중앙선관위에서 실시된 사전투표 투·개표시연회에서 당시 선거1과 조규영 과장(현재 기획조정실장)이 소송이 종료된다면 투표지를 조사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표명함으로써 진실규명의 훗날을 기약

5. 2023. 9. 3. 자 선거 관련 소송이 끝났으니 재검표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본지의 인터넷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인터넷 질의 창에 게시

6. 본지의 원인규명을 위한 목적의 재검표 실시에 대한 질의와 관련 선관위는 어려움으로 진행중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거론하였으나 관련 사건이 10월 26일(금) 자 선고 예정으로 재검표 걸림돌 해소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 실시와 관련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이 인쇄된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용지를 4,674매 교부했으나 개표상황표에서는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지수가 4,684매가 나온 것으로 기록했다. 따라서 개표결과 해당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지수가 4,684매가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아래 사진 참조>

이와 관련 선관위는 공개적으로 삼천3동 사전투표지 보관상자를 열어 원인규명을 위한 재검표를 실시해 조규영 선거1과장(現 기획조정실장)의 "개표장이 혼란스러워 혼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소송이 종료된다면 이 투표지를 조사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히겠다"라고 말한 공언을 입증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해야 마땅하다.

"선거무효소송이 모두 끝이 났는데 선관위가 약속한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 사전투표지 보관상자 재검표는 언제 합니까?"라는 질의에 선관위는 "재검표 할 것인지를 놓고 충분히 심사숙고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결정되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재검표 결정은 이미 지난 2020년 5월 28일 시연회에서 김판석 선거국장, 조규영 선거1과장, 유훈옥 선거2과장이 언론에 대놓고 공언했다. 그래서 재검표를 실시하면 될 일이다. 기자회견장에서 공언한대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면 될 일을 무엇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미루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를 일이다. 

선관위는 기자회견장에서 공언한대로 재검표를 신속히 이행해 다음과 같이 제기되는 일차적인 의혹(疑惑)과 의문(疑問)에 대한 답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만이 실추된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관련 선거법 :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
*관련 선거법 :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

첫째, 4.15 총선 개표 당시 투표지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매나 많은 경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이나 개표관리매뉴얼에 명확히 원인규명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개표과정의 각 부서에서 당연히 원인규명을 함에도 왜 당시 선관위 일부 직원들은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섞였는지 원인규명을 위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가볍지 않은 징계를 자초하는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는 엉뚱하게 서신동 제9투표구의 비례대표선거 투표지 10장이 섞였을 것이라는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설을 주장했는지?하는 의혹이다. 그래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는가하는 의혹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둘째, 당시 완산구선관위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사전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지수가 10매가 더 나온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왜 정직하고 투명하게 개표록에 기록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또한 후속 대책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가?하는 의문이다.

셋째, 부정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전투표지를 과연 누가, 언제, 어떻게 조달해서 사전투표함에 투입했을까?하는 의문이다.

원인규명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될 경우 4.15 총선 당시의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부서별 책임사무원, 선관위 직원들이 참석하여 그 당시의 상태와 재검표를 위한 사전투표지 보관상태 등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위 사건은 적어도 우리나라 개표사무원, 선관위원, 선관위원장, 선관위 직원이 사전투표지와 선거 당일 투표지가 색깔, QR코드 유무, 청인 색깔, 투표관리관 도장 등 7가지 이상이 확연히 다름에도 삼천3동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에 선거 당일 투표지가 섞여 있는 것을 방치하거나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태만하고 무지한 자세로 개표 업무에 임해서 결국 개표가 난장판이라는 격으로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황당무개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러므로써 개표소에서 개표종사자들이 각자 주어진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개표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선관위가 원인규명을 위한 재검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직에 임하길 기대해 본다.

2020년 4.15총선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개표상황표(관내사전투표) 
2020년 4.15총선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개표상황표(관내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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