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2022년 3월 2일)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2022년 3월 2일)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지난 4.15총선에서 본지는 전주시완산구선관위가 개표를 종료한 뒤 공직선거법 제246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에 해당하는 선거를 한 사람은 4674명이었는데 투표수가 10장 더 많은 4684매로 확인되어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실제로 전주시에 사는 김 모씨가 2021년 11월 5일에 공직선거법 제246조 위반과 직무유기로 전주완산구선관위 위원장을 포함해 직원들을 상대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을 하여 경찰에서 직접 피고인들을 불러 진술도 받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사결과 통지서가 2022년 3월 2일 경찰로 부터 고발인 김 모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로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려 했으나 김 모씨는 그 즉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 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검찰은 두달 전에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수사결과를 넘긴 상태다. 이것은 이 모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이 모변호사는 "검찰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며 "독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삼천 3동 사전관내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가 많은 것은 확인되나 전체 표수에서 같은 것으로 확인"되어 "투표위조나 증감하였다 볼 수 없어 불송치(혐의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삼천3동 사전관내투표에서 10매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통지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 삼천3동에서는 10매가 늘어났고 서신동 제9투표소는 10매가 줄어들었다는 말로 부정선거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되는 셈이다. 따라서 다시한번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의 유령표 10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떠오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본지 기자는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결정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수사과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왼쪽은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이고 오른쪽은 서신동 제9투표소의 비례대표개표상황표이다.(참고로 일반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사진 왼쪽은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이고 오른쪽은 서신동 제9투표소의 비례대표개표상황표이다.(참고로 일반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다수 선거관계자들은 "결과가 잘못된 것 같다"며 "전혀 별개의 투표지를 섞여서 전체 표수에서 같은 것"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는 잘못, 그래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삼천3동 사전관내투표에서 유령 사전투표지 사건에 대한 진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안동데일리도 끝까지 취재를 하겠지만 특히, 정론직필하는 지역언론사들의 취재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아래 사진 참조 삼천3동 사전관내투표 비례대표 개표상황표>        

▲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 유권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표시하였다.
▲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 유권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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