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3일(월)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투·개표 관련 법령의 획기적 개선 및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이 등록돼 있어 화제다. 이 시간 현재 동의자 수는 15,614명이 동의를 해 31%에 달하고 있다. 동의기간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로 2023년 5월 3일까지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5만 명의 국민 동의는 의원소개청원으로 이어져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

국민청원은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소송대리인인 윤용진 변호사다.

윤 변호사는 청원의 취지로 "지난 총선 이후 제기된 많은 선거무효소송 그리고 대선의 소쿠리 투표 사태에서 보듯 현행 투개표 제도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고 그 결과의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투개표 절차에 관한 주요 법령의 개선 및 이를 위한 국회내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청원의 내용으로 "1. 사전투표를 폐지할 것 2. 당일 투표를 2일동안 진행하고, 투표 완료 즉시 수개표로 개표를 진행할 것 3. 투표관리관의 사인은 반드시 투표관리관의 인감도장으로 할 것 4. 투표지에 QR코드 사용을 금지할 것 5. 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을 6개월 내에 마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마련할 것 6. 국회내에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7. 기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은 "부정선거로 수 많은 의혹과 증거들이 넘치는데도 중앙선관위와 국가는 숨기고 부인하는데 급급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안전한 투표와 나의 주권행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며 "국가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법적 절차를 밝히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은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현재의 국민의힘인데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안타깝고 언론사들이 국민들의 의혹과 의심되는 부분을 지적하는데도 음모론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어 한 편이 아닌가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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