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서 신청 취지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서 신청 취지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오는 21일(화) 오후 4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제310호 법정에서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 그리고 주식회사 여의도리서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따른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심리는 제51민사부(나) 재판부가 맡게 됐다.

중앙선관위의 'K-voting시스템과 ARS투표시스템'을 통해 치뤄진 경선에서 참관인으로 참여한 컴퓨터 전문가들은 "5초 단위의 간격으로 기록되는 데이터가 10의 배수 단위로 일률적인 패턴"(아래사진 참조)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 값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은 제대로 된 근거와 설명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게 됐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3.8 전당대회 선거관리에 사용된 K-voting 시스템, ARS투표시스템 관련 로그기록, 데이터 등 투표관련 기록의 삭제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5초 단위의 간격으로 10의 배수 단위로 데이터 값이 나온 것은 과부하의 우려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거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다른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투표의 결과를 볼 수 있게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불필요하게 중간 개입 장치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5초 간격 모바일 투표인수 비교표(국민의힘)
사진=5초 간격 모바일 투표인수 비교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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