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결정문 1페이지
사진1=결정문 1페이지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내 경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온라인투표로 인한 결과로 지난달 15일(수)에 장영후 대표를 비롯한 120명의 참여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21일(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 김진호, 조약돌)가 심리를 하였고 재판부는 31일(금)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했다. 이 사건 각 당사자들은 4월 3일(월)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다.  

사건번호는 2023카합20115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이다. 

"채무자들은 2023.03. 8.자 채무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관련 K-Voting 시스템, ARS 투표시스템 관련 로그기록, 데이터 등 투표관련기록의 삭제를 금지한다. 채무자들은 채무자 국민의힘 당사 내 사무실에서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재판부는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를 상기한 것과 같이 정리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처분 신청 - 법무부장관 한동훈

특이한 점은 결정문(사진1) 1면을 보면 채무자2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으로 이번 가처분 신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 것을 알 수 있고 사진2를 보면 채무자2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닌 현직 검사인 전미화, 그리고 현직 공익법무관인 차정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3.8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관련해 'K-Vonting 시스템'과 'ARS 투표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도 3.8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실시하고 있는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는 디지털선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의혹과 신뢰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정부차원의 문제로 부상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결자해지 필요.. 국민, 선거정의를 위한 결단 필요..

한편 남부지방법원 재판부의 기각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 참여자들의 반응은 "왜, 이번 가처분 신청에 현직 검사가 재판에 직접 개입하는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덮으려고 시도한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필요하다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 누구나 믿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 자유민주국가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을 "여·야를 떠나 한 점 의혹없이 책임있는 중앙선관위의 투명한 설명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을 일부 유튜버와 일부 국민들이 퍼뜨리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더는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며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한 점 의혹없은 재판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본안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중요할 것이다.

사진2=채무자1,2,3
사진2=채무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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