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시민기자) 2023년  2월  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클린선거시민행동 옥은호 공동대표를 고발인으로 하여 미등록 불완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고발인은 리얼미터,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 CBS 외 16개 언론사이다.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아래 내용은 클린선거시민행동의 고발에 대한 설명이다.

(주)리얼미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으로서 2023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정당 지지도 조사와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2023년 1월 14일 오전 8시경 CBS를 포함한 대다수 언론에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하여 불법적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여론조사 공표를 통하여 왜곡된 여론 형성,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립된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 사무국은 (주)리얼미터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당대표 선거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명을 하였으나, 당대표 선거의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 선호도를 조사할 수 밖에 없고, 정당 선호도 조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당비례대표 선거에 해당하여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등록 대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은 공직선거법의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짓 해명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주)리얼미터는 5일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월·화는 나경원 후보를 제외하고, 목·금 조사에서만 포함시켜 김기현이 32.5% 최초로 나경원 후보 26.9%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월 14일 토요일 오전에 공표하였지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적인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특정 후보를 월·화에는 포함시키고 목·금에서는 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1월 12일 목요일 18시경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1~2일차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의 상승이 만만치 않다라고 말하였으나 허위사실, 왜곡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1~2일차 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를 제외하여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는 1월 14일 토요일 오전에 발표하였으나 중앙선관위에 뒤늦게 1월 18일 이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선호도 조사가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중안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는다고 신고를 하였더니 그 여론조사 결과만 숨기고 게시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타 여론조사 기관의 경우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를 성실하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은 (주)리얼미터와 중앙선관위, CBS를 포함하는 언론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가담한 CBS와 16개 언론사를 함께 고발하지만 여론조사 조작, 여론 조작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가 가담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범죄, 여론공작 범죄를 단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의 범죄와 언론사의 여론조작, 여론공작 범죄도 단죄해야 합니다. 

15%에서 하루 아침에 35%가 되는 여론조사 조작 범죄를 멈추어야 대한민국 국민이 기만당하지 않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6일 

클린선거시민행동 공동대표 옥은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대검찰청 경비과의 시민에 대한 갑질을 목격하였다. 대검찰청에 주차를 할 수 있어 주차를 하였던 클린선거시민행동 옥은호 대표에게 기자회견을 하려면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한 것이다. 주차를 하고 민원을 넣던지 고발 기자회견을 하던지 그에 따른 주차여부 규정이 없음에도 차를 이동하라고 지시하여 기자회견 전에 항의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원활한 기자회견을 막으려는 대검찰청의 지시인지, 아니면 경비직원의 개인적인 지시인지 알수도 없지만 자유시민 탄압의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국민은 세금납부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까지 살아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시민의 권리와 인권은 점차 더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절실히 체감하면서 부정선거가 사라져야 정상 국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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