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15일(목)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대법원 특별2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는 졸속재판으로 2020년 4.15총선에 대한 제대로된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사법사의 나쁜 선례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사법부의 퇴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참여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법원 특별2부(바)는 자유통일당(前 기독자유통일당)이 2020년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 14일 접수한 사건번호 '대법원 2020수6106'에 대해 불법·부당한 재판(아래 사진참조)으로 일관하며 이날 '기각' 판결해 원고 측 변호인들과 20여명의 방청객들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비난을 받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심리진행 상황표

방청객 중에 A씨는 "이들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관인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었다"라면서 "이런 법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만 봐아선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권오용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후진성이 드러난 재판이자 피고인 법관을 재판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 10명의 법관"이라며 강조하며 "이런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자을 겸직하는 것을 우선해 바꿔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정에서는 원고 측 자유통일당 변호인들과 20여명의 방청객들이 법원 내에서 항의 차원에서 법관이 들어올 때 앉아 있었고 앉을 때 일어서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명규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불법·부당한 재판 진행을 꼬집으며 항의를 하자 천대엽 대법관은 유승수 변호사와 방청객 한 명을 퇴장시켰다. 그 과정에서 5명의 경위들에 의해 유승수 변호사가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원고인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제기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의 피고는 모두 11명인데 모두 법관이다.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노태악 대법관), 2.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장, 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장, 4.대전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장, 5.부천시선거관리위원장, 6.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장, 7.광주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장, 8.경기도 파주시선거관리위원장, 9.인천광역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 10.경기도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장, 11.경기도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장이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의 결과는 예정된 것으로 재판을 진행한 법관들이 동료인 노태악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의 법관을 상대로 한 재판으로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 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본업으로 원대복기하는 혁신이 필요하며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선거정의를 세우는 첩경이 될 것이다. 

끝으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에는 "법관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아래 사진).

2020년 4.15총선 무효소송 관련 재판들이 과연 대법관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송을 진행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되돌아 봐야 하고 이런 행태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착오적 판단은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그 직무에 반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들은 일어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인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호법정에 붙어 있는 '오늘의 재판' 안내장의 클립이 녹쓸어 있다.
대법원 1호법정에 붙어 있는 '오늘의 재판' 안내장의 클립이 녹쓸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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