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13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별2부(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의 심리로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이는 3년만에 재개된 사건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 특별2부 민유숙 재판장은 "소송을 기각한다"라면서 "선고기일은 추후에 통보하겠다"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없이 3년 동안 시간만 보내다가 원고가 낸 쟁점에 대한 정리도 없이 허무하게 소송이 끝나버렸다. 이러한 광경에 지켜 본 시민은 "사법부의 이 같은 폭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국민이 무관심하면 이런 불의를 당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정리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사진 참조). 이렇게 관할 및 제소기간을 한정한 입법 취지는 지방선거와 달리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서 단심죄로 진행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법원 특별2부 재판부는 소송심리를 3년이나 미루어왔다. 이런 대법원의 행태로 인한 피해는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 모두 고스란히 받게 된다.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자유통일당(구 국민혁명당)은 별다른 이유없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거부한 민유숙 등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2부(민유숙 등 대법관)는 "법원의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한다.)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말이 안된다. 이렇게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할 때 "국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국회 무용론(無庸論)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는 사법부를 견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실제로 2021. 02. 04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있다.

"왜, 선거소송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는 대법관들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느냐?"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의규정으로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두었음에도 중앙선관위와 대법관들이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하면서 맘대로 법을 해석하며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계속 침묵을 일관하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 법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아래 사진). 법원 직원들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가 원인이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변호사들과 함께온 방청객들에게 정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다른 문을 이용하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대법원 앞
대법원에서 

한편 2시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 특별2부(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재판부는 형식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로 "기각한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통보하겠다."라고 말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원고 측(소송 대리인)은 소송 중에 계속해서 "3년동안 재판이 연기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유숙 대법관은 동문서답을 하면서 끝까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다만,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연거퍼 말할 뿐이었다.

원고 측은 소송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피고 측(중앙선관위 법률 대리인들)에게 물어보고 인용을 하는 등의 행태에 원고 측 소송 대리인들과 방청객들은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라며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결국, 특별2부 재판부는 원고 측의 제대로 된 심리없이 "기각" 결정만 하고 "선고일은 추후 알려주겠다."라면서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방청객 중의 한 시민은 "대법관들이라면 적어도 형식적 요건과 절차는 지켜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處事)"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오늘의 재판안내 / 2020수6106[전] 1회 변론(재판부 특별2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오늘의 재판안내 / 2020수6106[전] 1회 변론(재판부 특별2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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