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을 통한 '감사정보'에 대한 해설
▲질의 응답을 통한 '감사정보'에 대한 해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선관위가 사전투표 통합명부시스템(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을 도입·적용함에 있어 필수요구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즉 공인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의 감사제보에 대해 감사원 감사제보 처리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감사원 관련부서에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언제든 감사원에 의한 감사의 가능성이 열려 향후 감사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아래 사진설명=구 모씨가 9월 15일 제출한 감사제보서)

그리고 만약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착수되면 4.15 총선 선거소송 판결문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해 답보상태였던 사전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5일 감사원 감사제보 처리부서에 구 모씨가 제출한 감사제보 질의서 / 안동데일리
▲지난 9월 15일 감사원 감사제보 처리부서에 구 모씨가 제출한 감사제보 질의서 / 안동데일리
▲구 모씨 등이 감사원 감사제보 처리부서에 "공인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의 감사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사원 관련부서에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감사제보 처리부서의 회신내용 / 자료=안동데일리
▲구 모씨 등이 감사원 감사제보 처리부서에 "공인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의 감사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사원 관련부서에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감사제보 처리부서의 회신내용 / 자료=안동데일리

 

선거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부정사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공인검증은 필수 절차임에도 이런 당연한 절차를 회피한 채 베일에 싸인 소프트웨어를 묻지마식으로 사용한 것은 모든 사전투표 부정의혹의 근본 원인으로 이는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에 대한 도발이며 자유민주 헌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그런 일탈행위의 목적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관련 검증과 관련된 법조항 /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항과 6항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관련 검증과 관련된 법조항 /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항과 6항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중지(衆智)를 모아 현재의 사전투표 통합명부시스템(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의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해 정직하고 투명한 디지털선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감사원이 신속하게 사전투표 통합명부시스템(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해 다가오는 2024년 총선 사전투표가 부정의혹의 여지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치러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선거특보]선거에서 공인 검증도 받지 않고 국민도 모르는 '묻지마'식 사전투표 통합명부시스템(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국가와 국민의 수치입니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