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기자)[단독] 시민단체 대표이자 시민 기자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신민향 대표는 최근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예방접종 안한 2세 미만 유아의 아동학대 전수조사와 아동학대 신고 지침에 대하여 칼럼을 통해서 학부모(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가 예방접종 안한 만2세 이하 아동 1만 명 학대 여부 전수 조사를 벌인다는 기사가 4월 13일부터 일제히 나오자 학부모들이 가입되어 있는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기사 내용 마다 예방접종을 안 맞은 아동이 전수 조사 중점 대상이며 경찰에 신고 예정이라는 내용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치 발표를 한 후에 부모 반발가능성이 크다는 것 까지 예상을 한 듯하다. 정부가 예방접종 안 한 아동의 학대 여부 전수 조사 실시 시점이 이토록 논란이 된 이유는 2023. 2. 13 코로나19예방 접종이 6개월~4세 영유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2023. 3. 26 코로나 백신 누적 사망자는 질병청 기준 2,573명이며 19세 이하 사망자도 12명에 이른다. 영유아 코로나19예방접종을 부모들이 맞추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맞추지 않은 경우의 가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나 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부작용에 대한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항 체크리스트 12번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항 체크리스트 12번

예방접종을 안 한 것 자체가 학대 여부가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찾아보던 부모들을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정부가 각 학교와 어린이집에 배포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이었다. 부모가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보호자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까지 학대의 예시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발표 내용이 실제 아동학대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의 실무자들의 설명과 같은지 알아보고, 정부의 조사 시행에 대하여 부모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지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자 교육안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자 교육안 

먼저 예방접종을 안 한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대하여 본 시민기자(신민향)가 아동학대 예방 본부 김연정 부장과 직접 통화를 통하여 확인을 한 바로는 모든 경우가 학대라고 보고 조사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특히 코로나19예방접종은 의무접종이라고 하였지만 의무가 아니었고 기존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하는 조건 중의 하나로 봐 달라고 설명하였다. 학부모들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의 학부모들이 기사를 통해서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우려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직접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하는 용인지역 아동 보육과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확인을 해 보니 본 결과 조사를 하는 것은 예방접종 뿐 아니라 영유아검진, 최근 1년 사이에 병원검진 기록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을 아동학대라고 생각해서 한다기 보다 안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내려 왔다고 한다. 기사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각동 주민 센터에도 혹시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그렇게 안내해달라고 공지를 내린 상황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조사는 가정방문이 원칙이기는 하나 담당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아이를 데리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기만 확인하는 절차로써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주민센터(동사무소)의 아동복지 담당자와 정규 공무원이 나가게 되며 3회 이상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가 학대의 예시일 뿐 부작용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안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때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일 경우에는 방임의 하나의 징후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 예방접종 미실시가 아동학대라는 서술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 해석이다. 정부가 공익광고를 통해 친부모가 학대를 일으킨다며 착한 의심을 하라며 부추기는 꼴이다. 또한 학교 안내장에는 가족폭력 유형에 정서적 폭력에 원 가족 비난, 간섭 등도 포함하였다. 정부는 부모(학부모)들에게 두려움을 줄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부터 알려야 할 것이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도 기사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고 정확한 지침도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부모들은 어떠하겠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직접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한 점들을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며 질의하고 항의하는 등의 의식 있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인공지능 쳇 GPT 출시 및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 CBDC를 활용하는 국제기구 프로젝트에 참여 계획 등 정부가 세계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듯 하나 인간성 존중과 자유 민주주의 등 국가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정의 중요성은 지켜져야 하며 홈스쿨링 및 가정보육을 하며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건강한 부모들이 매도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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