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단독] 안동시보건소는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과 '진료거부'를 위반했다고 하여 지난 3일 제기한 민원에서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과 진료거부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아이에게 체온을 측정한 것과 응급실 외부에서 체온 측정이 이루어 진 것에 대해 안동성소병원을 상대로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지난 2월 11일 토요일 밤 9시 40분경 귀속이 아프다는 아이를 데리고 안동성소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성소병원 응급실 외부에서 병원 측 직원이 외부로 나와 보호자 동의없이 아이의 양 귀에 체온계를 가져다 대고 체온측정을 하였고 보호자에게도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려 하자 병원 직원은 “체온 측정을 거부하면 진료를 안보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보호자는 급하게 찾은 안동성소병원 응급실 접수도 못하고 귀속이 아픈 아이가 응급 진료를 보지 못하고 안동병원 응급실로 갈 수 밖에 없어 안동시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 결국 행정지도 결정을 받아 냈다.

안동시보건소는 민원답변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체온측정을 하려 한 것과 응급실 외부에서 체온 측정이 이루어 진 것은 행정지도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 응급실에 방문함에도 진료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병원에서 체온 측정 거부 시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전고지를 안 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급히 응급실로 방문했는데 병원의 과잉대응으로 접수도 받지 않은 채 체온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경솔한 일이자 의료인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보건소 등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홍보에는 많은 비용을 쓰면서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등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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