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기자) 2023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였다. 교실의 붕괴를 막을 길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밖에 없음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대표가 읽고 서울특별시의회에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아래 호소문을 통하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붕괴와 교실붕괴의 원인임을 학인연 신민향 대표는 말하고 있다.

호 소 문

교실 붕괴!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의원님,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 신민향입니다!

학인연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함께 보호 받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진실 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학교 교실의 회복입니다. 일부 학부모 악성 민원과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일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 정책포럼에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임신·출산한 권리, 소지품검사·반성문·벌 청소 거부 권리,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 학생들이 일진회를 구청할 수 있는 권리, 선생님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 학교에서 복장·두발·용모의 권리, 수업시간에도 잠잘 수 있는 권리 등을 열거하며 “이런 권리가 학생인권으로 조례에 나와 있다고‘고 발제자가 말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입안하여 201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우려했던 대로 '훈육'이 불법화 되거나 금기시되어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명시적 법률유보가 없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그 적법성을 인정하자 교사의 언어적인 훈육도 '위법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2022년 8월 29일 기사에는 수업 중인데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중학생에 대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인데도 교단에 누워 버젓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이 SNS에 유포된 것입니다. 이 행동을 본 학생들 역시 욕설을 섞어 가며 이야기를 하지만, 진지하게 말린 다기 보다는 웃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생들의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되는 건, 교사들이 폭력적 행위나 지시 불응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단위학교별로 존재하던 '학칙'은 유명무실 해졌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학부모들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금쪽이라며 일부 악성민원의 학부모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실에서 자신의 자녀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수업에 충실히 임하며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학교를 원합니다.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필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의무보다 권리를 주입시킨 특정 교사 단체의 '학생들의 정치 세력화 방편'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과 같은 교실 붕괴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 성적자기결정권, 동성애 옹호 교육, 사상 교육 등이 학생인권이라는 포장을 가진 체 학생들에게 주입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서는 기후 위기라며 교사의 편향적인 지식 주입으로 인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고 외부 단체와 결탁되어 초4학년이 시위형태의 외부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하며 학생 스스로의 인권 의식을 주장하지만 아직 초4학년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보호 대책도 없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드러눕게 하였습니다. 촛불집회에 동원되거나 시위 형태에 동원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스스로 결정했다며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은 빠진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어 교실은 붕괴되고 있고 오히려 학생들은 이용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거부한 채 교권보호조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는 순간 그 책임을 더욱 교사가 져야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학교의 학칙이 살아나면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학부모의 민원은 학칙에 의해서 조율이 될 것입니다. 교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특정 교사노조단체의 경우 스스로 자신들은 노동자로 일컬으며 교권은 노동환경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교실 내 사상교육을 주입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는데 그들에게 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학부모의 민원이 교권침해라며 막아버리게 된다면 동성애 옹호, 조기성애화 교육이 자신의 자녀에게 이루어져도 항의할 수 없게 되고 일부 잘못된 교사의 교육이 버젓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와 교사는 신뢰관계가 아닌 더욱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이며 이러한 피해는 학생들이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없어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본 단체 역시 지난 2년 코로나19시기 과도한 통제와 전체주의 방역과 백신 강요,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한 은폐 및 백신 사망과 중증피해 학생들에 대하여 철저한 외면을 하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여러 행태들을 경험해 왔기에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한 쪽에서의 진정한 사과와 돌이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이 아닌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교실 붕괴의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던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 누더기 조례를 적용한다며 학교 현장은 지금보다 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특정 이익집단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교권보호 제정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3. 8. 9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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