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기자) 서이초 교사의 자살로 인하여 교사들의 집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에 특정 세력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정하여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이 날을 '9.4 공교육 파괴의 날'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여러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 공교육 파괴를 획책하는 세력은 절대 용서 받지 못할 것이며 추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9.4 운영진이 해체 된 가운데 이를 알지 못하는 교사와 교장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학인연은 교사와 교장들을 보호하고자 전국의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위법사항을 알리고 있다. 또한 17개 교육청에 신문고를 통하여 2학기 긴급 학교내 교사(교직원) 및 학생 보호에 관한 4가지 사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을 요청한 상태다.

1) 공교육 멈춤의 날(9월 4일) 불법 교사의 파업 예고 및 재량휴업일에 대한 대책

2) 장기적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지속에 따른 대응 및 백신 피해 대책 요청

3) 학교 내 전자파 노출 심화로 교사와 학생의 건강권 위협에 따른 대책 요청

4) 학교 내 과도한 기후위기 교육으로 인한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방지 요청

- 2023. 8. 22 전국의 17개 교육청과 교육부에 9.4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의 불법 파업 예고에 따른 대책 요구 신문고 민원 제기
- 2023. 8. 23 전국의 교육지원청에 재량휴업일 지정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2023. 8. 25 전국의 학교에 학인연 공문 발송 시작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공교육 파괴'의 날이며 이를 획책하는 세력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 4일을 앞두고 교사들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예고가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기사화 되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으며 헌법 제33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 한다’고 규정하며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국·공립 교원이나 사립 교원은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는 교사들에게 가짜 병가를 내라는 글과 학부모에게 학생에 대한 체험학습을 내라는 제안까지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위법하지 않으려면 연가, 병가 등 개인적으로 우회파업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나 결재권이 있는 관리자는 위법을 눈감아야 한다며 글을 쓴 익명의 교사도 가짜 연가와 병가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최 측도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참여하는 교사들을  위험에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을 어기고 학생과 학부모를 속이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이름처럼 공교육 멈춤의 날이 강행 될 경우 공교육은 잠시가 아니라 완전히 멈추게 될 것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실제 다수의 학부모들은 교사의 불법 집회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과 거짓의 행동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공교육이 멈추는 것인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니? 선생님이 교실을 떠나 학생들을 버리고 수업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를 알지 못하는 교사가 자칫 9월 4일 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 할 경우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는 더욱 회복 불가능 해지고 교사가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교육부와 각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연가나 병가를 신청하는 교사들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 파악이 필요하며 위법사항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교사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미온적인 대응은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워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불법 파업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이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교육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회피힌다면 그 결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학부모들의 의견을 담아 학인연은 긴급하게 신문고를 제기하였다. 이제 긴급한 요청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책을 세워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2023.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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