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시민기자) 전국에 빈대가 나온다는 보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환경부가 긴급 승인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의 유해성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에 안전성 확보 후 방역할 것을 요구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부서를 명확히 듣고자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학인연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환경부에 신문고를 넣고 답변을 기디라고 있다(학인연 제공)
학인연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환경부에 신문고를 넣고 답변을 기디라고 있다(사진=학인연 제공)

실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어린이집과 학교는 더욱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추가적으로 각 시도지자체와 교육청에 신문고를 넣고 안정성 여부를 질의 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빈대 소독제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하므로 안정성과 부작용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독제를 승인을 한 환경부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부 검증 절차를 생략했다고 하여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누구보다 챙겨야할 교육청들의 답변은 더욱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에 떨게 할 수 밖에 없다. 부산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은 ““우리교육청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대한 사용을 중단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사용 승인과 관련한 안정성 입증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교육청이 나서서 이 물질에 대한 안정성 자료를 환경부에 요구해야 하나 권한이 없다고만 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환경부로 질의를 이관하고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전국의 교육청마다 학생 보호에 있어서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빈대 소독 관련 신문고 답변 (학인연 제공)
부산시교육청 빈대 소독 관련 신문고 답변 (학인연 제공)
강원도교육청 빈대 소독 관련 신문고 답변(학인연 제공)
강원도교육청 빈대 소독 관련 신문고 답변(학인연 제공)

코로나19시 많이 쓰던 방역 소독제로 4급 암모늄 화합물 즉,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됐던 독성이 강한 성분이 사용되었다. 환경부는 위험이 제기 됐지만 안전성이 입증 됐고, 흡입독성실험도 면제됐다고 했다. 그러나 동물을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험한 결과,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생겼다. 0.3PPM 농도만으로 죽을 수 있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실험 자체를 부인했고, 그 결과를 알리지도 않았다.

학인연 신민향 대표(본지 시민기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여러 교육청의 답변 중 빈대 특별방역을 질병관리청 지침 내 물리적방제(고온스팀)방식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답변에서 민원인께서 걱정하시는 인체에 유해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방제의 일환인 소독제(살충제)를 사용하는 방식은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코로나19 방역 소독제에 있어 큰 논란을 일으킨 환경부에 대해 전국의 각 교육청은 빈대 소독제에 대한 안정성 자료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받지 못하였다면 학교 소독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학생 보호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으며 무책임한 행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인연은 지속적인 민원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빈대 소독 관련 답변 (학인연 제공)
광주시교육청 빈대 소독 관련 답변 (학인연 제공)

※ 2018년 유럽연합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3종에 대한 실외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국제 학술지 ‘환경 인터내셔널’ 발표에 따르면 여성들에게서 임신성 당뇨병 위험이 증가했으며 학술지 ‘유해물질저널’에는 간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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