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기자) [속보] 2019년 한국과학영재학교 기숙사 입소 위해 장티푸스를 포함 3개의 백신을 6일간 맞고 2019. 7. 28 본인 침대에서 수면 중 사망 한 박한결 학생의 항소심이 2023. 9. 14 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있었다.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보건 서류를 내기 위하여 한결군은 서울 노원구 보건소에서 2019. 1. 25 장티푸스 백신, 29일 B형 간염 백신을 맞았고 동네 소아과에서 31일 A형 간염 백신을 의사의 판단 하에 접종했다.

故 박한결군의 어머니 강숙경 씨는 백신에 대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싸늘한 반응까지 견뎌 내면서 홀로 3년간의 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오직 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다. 박한결군의 부검 결과 모든 장기에서 염증 소견이 있었음에도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이상반응 신고조차도 받아주지 않았다. 백신 신고를 거부한 질병관리청장을 피고로 한 행정 소송은 작년 12월 8일 1심 패소, 지난 6월 8일 항소심 2차 재판을 한 후 3차 고등법원까지 온 것이다.

질별청 대상 학생 백신 사망신고 행정소송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 311호 법정
질별청 대상 학생 백신 사망신고 행정소송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 311호 법정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신민향대표는 홀로 법적투쟁을 하고 있는 강숙경씨와 함께 하기 위해 재판을 참관하고 변론기일 현장의 상황을 시민기자로서 알리고 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판례조차 없다고 하니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망원인을 밝혀줘야 하는데 피해자인 개인에게 떠넘기고 신고조차 받아 주지 않아 행정소송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으니 과연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재판 전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박한결군의 어머니 강숙경 씨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신민향 대표 
재판 전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박한결군의 어머니 강숙경 씨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신민향 대표 

재판이 시작되고 긴장된 분위기 가운데 강숙경씨측 변호사와 상대측 질병관리청의 변호사에 판사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학교에 요청한 사실조회신청서 여부와 탄원서 제출 여부 등 관련 자료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 강숙경씨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 주어지자 애써 참은 눈물이 터져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는데 그 일부는 아래와 같다.

“상처가 너무 큽니다. 영재를 키우면 뭐 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영재학교에 보냈는데 명시적으로 왜 (백신 접종이) 선택이라는 안내를 왜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 해 주는지 너무 서운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 나라도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여기서라도 웁니다.”

“판사님! 정말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봐주시고 법적인 건 모르니까 현명한 판사님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문제로 제가 너무 많이 여기저기 갔다가 마지막 고등법원에 왔는데 다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거든요. 아무도 책임이 없고 모든 건 다 피해자 책임이라하고... 저는 법적인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까 또 여기서는 절차상 말고 근본적인 책임을 판단 취지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아이 예방접종 때문에 너무 의심스러워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저희 아이 보건실에서 아팠을 때 두통약이나 뭐 주었는지 심장 아프다고 온 적이 없는지 보호자한테 어떻게 양호실에 가서 상담할 때에 뭐 있는 건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때 선택사항을 왜 고지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보건 담당자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다음 입학 학년도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택이라는 말을 명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2년째도 지금 약속을 지키지 많고 있고 말만 그렇게 하고... 제가 아들 사망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 했을 때 필수가 아니라 ‘어머님 선택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고지를 왜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 절차상 너무 아이들 접종을 안 받으면 나중에 뭐 할 때 불편하다고 행정 절차상 그렇게 한데요. 저희 아이는 되게 힘든 아토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학이 꿈이기 때문에 입학 때 그 이야기만 잔뜩 들었는데 공부하려 하면 필요한데 어떻게 다 개인의 선택입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기 위해 법정에 왔지 절차상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에서 헤아려 주시고, 자꾸 피해 보상 신고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신고 자체를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 줘야) 피해 보상 접수 서류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백신 성분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고 의사들은 사실 증명서도 안 써주고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강숙경 씨의 이야기에 법정 안에서 참관하던 학인연 소속 회원들과 강숙경씨의 지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이내 울음소리가 여기 저기 들리기 시작하였다. 311호 법정 가득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는 한결군의 어머니 발언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되었다. 국가가 안전하다고 맞으라고 한 백신으로 소중한 자녀를 잃을 수 있다는 것과 다시는 그 자녀를 볼 수 없다는 그 억울함이 전해져 엄마라는 한마음으로 운 것이다. 강숙경씨의 영재 아들 박한결 군은 다시는 엄마 품으로 돌아 올수 없지만 엄마의 이러한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

고등법원 판사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 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하였다. 고 박한결군의 최종 선고는 2023. 11. 2일 오후 4시에 선고 된다.

2022년 2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고 박한결 학생에게 우정 졸업장을 수여했다,
2022년 2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고 박한결 학생에게 우정 졸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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