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보안팀장에게 피해자가 강하게 팔목이 잡힌 사진, 팔이  꺾이고 목이 눌린 피해는 유일하게 CCTV 확인해야 하나 경찰, 법원, 검찰 모두 보여주지 않고 있음 (학인연 제공)
수원고등법원보안팀장에게 피해자가 강하게 팔목이 잡힌 사진, 팔이 꺾이고 목이 눌린 피해는 유일하게 CCTV 확인해야 하나 경찰, 법원, 검찰 모두 보여주지 않고 있음 (학인연 제공)

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기자) 진정인 신민향은 지난 2022. 10. 18 수원지방법원 종합청사 이용을 위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민원을 15층에 넣는 중에 법원경위 직원들에 의해 양팔이 잡힌 채로 끌려나왔다.

당시 상황은 보안팀장에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목을 잡혔고,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워져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보안팀장의 난폭한 행동에 112신고를 하였고 폭행신고로 경찰이 현장으로 오는 중이었으나 보안팀장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원인의 팔을 꺾고 목을 눌러 더 큰 폭행으로 이어졌다. 이에 '독직폭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나왔고 항소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경찰 수사결과서에도 물리력이 일부 행사되었음을 각 증거관계 및 관련자 진술에 의하여 다툼 없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 진정인은 가장 심한 폭행을 당한 상황이 담긴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CCTV를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으나 공개 불가로 볼 수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 청사라는 국가기관에서 심한 폭행을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가 지속되어 더이상 국가기관인 법원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수치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 내부의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다. 법원 내의 반민주적·반법치가 언제 바로 잡힐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에 마지막 호소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의 사실에 대하여 진정을 넣었으나 매우 당혹스러운 기각 결과를 받았다. 진정인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자세한 사실과 피해에 대해서 내용을 첨부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으나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 다 음 -

"피진정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단속 과정에서 진정인이 다소 불편함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의 단속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상당히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본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

결정서에는 민원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했으나 강제퇴거 및 폭행을 저지름 (학인연 제공)
결정서에는 민원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했으나 강제퇴거 및 폭행을 저지름 (학인연 제공)
팔목을 세게 잡고 팔이 꺾고 목이 눌린 진정인의 피해가 다소 불편함을 겪었던 것이라고 한 국가인권위, 진정인의 피해가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함(학인연 제공)
팔목을 세게 잡고 팔이 꺾고 목이 눌린 진정인의 피해가 다소 불편함을 겪었던 것이라고 한 국가인권위, 진정인의 피해가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함(학인연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이 법원경위 직원에 의하여 양팔을 잡히고 끌려나오고, 팔목을 잡히고, 팔이 꺾이고 목이 눌러지는 일이 겪었음에도 그것은 다소 불편함을 겪었다고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과서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과태로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원 공무원의 폭행이 진정인에게 상당히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인정하게 어렵다며 진정인이 겪은 폭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답변하였다.

국가기관에서 공무원들에 의해 국민과 시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팔이 꺾이고 목이 눌러지는 폭행을 당하여도 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결론을 지었다.

상기한 내용들은 국민들이 실제로 법원 내부에서 자주 겪게 되는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이고 반법치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국민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의 잣대를 사법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져 나가고 있다. 사법부의 자정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노력으로 개혁되길 기대해 본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신민향 씨는 "힘 없는 일반 국민과 시민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폭행을 당하였을지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이라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결과를 어떠한 절차로 내놓았는지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자 결정에 불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