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시민기자) 2019년 한국과학영재학교 기숙사 입소를 위해 장티푸스 백신을 포함 6일간 3개의 백신을 접종 한 후 2019년 7월 28일 본인의 침대에서 수면 중 사망한 故박한결 군의 항소심 결과 일부 승소 판결돼 세간에 눈길을 끌고 있다.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보건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故박한결 군은 서울 노원구 보건소에서 2019년 1월 25일 장티푸스 백신, 같은 달 29일 B형간염 백신, 31일 A형 간염 백신 접종을 의사의 판단 아래 하게 되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故박한결군의 사진과 우정졸업장(강숙경씨 제공)
한국과학영재학교 故박한결군의 사진과 우정졸업장(강숙경씨 제공)

故박한결 군의 어머니 강숙경 씨는 "백신에 대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로 인해 주변의 싸늘한 반응을 견뎌내며 홀로 2년여의 긴 소송을 이끌어 온 것은 오직 아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였다"면서 "한결이의 부검 결과 모든 장기에서 염증 소견이 있었음에도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이상반응 신고조차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백신이상반응 신고를 거부한 질병관리청장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은 2022년 12월 8일 1심 패소했지만 지난 6월 8일 항소심 2차 재판을 한 후 3차 고등법원에서 백신이상반응 신고를 받아주라는 판결을 드디어 받아냈다.

판결문에는 필수 임시예방접종은 그 접종이 사실상 강제될 것으로 예정 되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강제된 것임이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신입생 등에 대하여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도록 안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단순히 학생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동안 코로나19백신 접종에 있어서 질병청과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을 했다며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2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겨우 백신이상반응 신고를 질병관리청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내게 되었다"는 故박한결 군의 어머니 강숙경의 오랜 노력이 국가의 강제접종으로 인한 다른 백신피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례로 남게 되었다. 

법원, 백신 이상반응 신고 접수하라 판결 (강숙경씨 제공)
법원, 백신 이상반응 신고 접수하라 판결 (강숙경씨 제공)

이번 판결에 대해 강숙경 씨는 "지난 2년여 재판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싸늘한 시선을 견뎌야 했는데, 이번 판결로 이상반응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아직은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도 아닌 신고를 접수하는데만 2년이 걸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결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의 모든 힘을 쏟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故박한결 군의 어머니 강숙경 씨는 매주 토요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백신부작용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 집회'에 참석해 자신과 백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용산집회를 참여하는 姑박한결군의 어머니(사진 가운데) 사진=안동데일리
매주 토요일마다 용산집회를 참여하는 姑박한결군의 어머니(사진 가운데) 사진=안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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