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이미지는 '사전투표발급기'와 'QR코드 사용정지의 소'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를 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 문서 첫페이지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선거관련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단독 기사임을 밝힌면서 기사를 쓰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유수한 언론사들이 있지만 선거와 관련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시의적절한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거의 없고 독자들에게 보다 좋은 정보를 취재해 보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필자도 기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픈 대목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 취재의 열정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그것이 현재 한국 언론사의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는 오래전부터 선거때마다 불거져 왔으나 언론의 취재 부족으로 인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어야 하는 속시원한 보도가 없었고 아직까지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기사를 시작한다.

필자도 제보자의 도움으로 선거와 관련해 다른 어느 언론사에서도 다루지 않은 기사를 '단독'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른 기사들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슈화가 되질 않고 있다. 이런 언론사의 선거관련 취재활동이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제보자가 제보한 중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정리했다.

4.15총선을 60일을 남겨놓은 지난 2월 14일 김 모 씨외 1인이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사용'과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인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큰 뉴스'이나 어떤 언론사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신청이 앞으로 몰고 올 파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선거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나 몰라라'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에는 북미 쿠바 아래에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전자시스템이 마비가 되어 시민들이 선관위 청사를 찾아가 난리가 났는데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공천에만 목을 매고 있다.  

이쯤하면 "선거에서 국회의원은 어디가고 국민이 나서나"하는 말을 들을 만하다는 표현까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

본안소송: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사용결정처분 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 2020구합718)
원고: 김진희외 1인

집행정지: 불법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사용 집행정지
원고: 김진희외 1인
(사건번호: 2020아165)

한편, 위의 내용에 대한 확인은 온라인으로 법원의 사건검색으로 '사건번호'와 '원고의 이름'만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 서서히 총선 열기로 몰입

총선을 56일 앞두고 서서히 선거 열기로 몰입해 가는 가운데 2월 15일 공명총(공명선거총연합회의 약칭) 관계자 2인이 서울행정법원(제2부)에 '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사용결정처분 무효확인'과 '사전투표용지에의 QR코드 인쇄결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사용 집행정지'와 '사전투표용지에의 QR코드 인쇄 집행정지'를 신청해 과연 법원이 어떠한 결론을 낼 것인지에 많은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분기점이 될 '4.15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계속해서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도 시민들의 초미(焦眉)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편, 공판이 3월 3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현재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거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더욱 관심사로 부각될 것 같다.

그런데 위 공명총 관계자들은 2019년 12월 10일 '사전투표용지 발급시스템' 중의 핵심 부분인 '통합명부시스템'의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울행정법원 제13부) 1차 변론이 3월 10일 열릴 예정인데 이미 에스토니아는 2013년 7월 11일 부로 '온라인전자투표 소스코드'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개한 바 있어 이를 두고도 어떤 공방이 오고갈지 또한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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